우선 도면에 표기가 있는지를 보시고, 시방서는 폴딩도어 회사를 통해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통해서 계약한 창호 회사라면 견적서/계약서의 내용에 기밀처리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도 저도 아무 것도 없다면, 폴딩도어의 경우 표준시방서가 아직 없기에 [국가표준시방서 - KCS 41 55 02:2023은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봐야 하는데, 이 것이 해당 제품과 달라서 적용이 안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박할 법적 규정 등이 없기에, 협의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통해서 계약한 창호 회사라면 견적서/계약서의 내용에 기밀처리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도 저도 아무 것도 없다면, 폴딩도어의 경우 표준시방서가 아직 없기에 [국가표준시방서 - KCS 41 55 02:2023은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봐야 하는데, 이 것이 해당 제품과 달라서 적용이 안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박할 법적 규정 등이 없기에, 협의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