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천정 슬라브 균열

G 부들부들 3 125 05.07 13:42

신축아파트 입주한지 2주만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는 PB관 교체 후 잡혔지만 추가 누수의 의심이 있어 시공사에서 천장을 뜯고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뜯은 천장을 보니 천장에 균열이 발생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는 듯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것 같아서 균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하였고 저도 별도로 구조안전진단 견적을 받아 시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공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본사의 방침상 구조안전진단은 시행하지 않고 하자 보수만 하겠다고 합니다.

준공난지 1달밖에 안된 집 상태가 이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커지는건 아닌지 집이 무너질까 불안한데 이런상황일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05.09 02:32
허용치 (0.3mm)를 벗어난 균열이라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큰 균열은 아니기에 에폭시 주입식 공법의 보수로 될 것 같습니다.
G 부들부들 05.09 07:28
답변 감사합니다. 크랙스케일로 봤을때 균열폭이 0.7mm를 넘어기는 균열이어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M 관리자 05.09 09:30
다른 쪽도 한번 보시어요.
슬라브만 이렇다면 구조안전진단까지는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발코니와 같이 콘크리트가 드러나 부분에서의 균열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