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아파트 11층이고 동남향입니다. 9월 말경에 베란다 샷시 리모델링 했습니다.
베란다 쪽에 블라인드를 달았는데 짧아서 아래쪽은 사진과 같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11월 말에 갑자기 추워지며 눈이 엄청나게 온 다음날 우연히 베란다 안방쪽 대창 아랫 부분에 금이 간 걸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10월 말경에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하고 11월에 퇴원하고 깁스한 상태라서 움직임이 불편하여 안방쪽 베란다까지 갈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깬 것 아니겠거니 하고 집주인에게 사진 보내고 연락을 하였고 샷시 시공업체와 통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내부냐 외부냐 물어봐서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 실리콘 시작에서 세로부분은 내부고
가로로 이어지는 부분은 외부여서 그렇게 말하니 내부는 제가 충격을 주어서 발생이니 제 과실이고 as도 샷시관련만 되는거지 유리는 안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제 과실이 맞나요? 맞다면 제가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거지요?
제 과실이 아니라면 어떻해야 업체측에서 AS를 해줄까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