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공 후 4년된 경량목구조 주택을 매매하여 반년정도 거주중인데,
2층 화장실 벽면 타일 메지가 점검 갈라지고 타일이 들뜨는 현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해당부분에 비닐을 씌워 물이 닿지 않도록 하여 사용중)
화장실 업체 몇군데 보수 겸 리모델링을 문의했는데 업체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이하더라구요
* A업체 - 타일이 들뜬(물이 침투한) 벽면만 철거하여 수리 및 방수처리하고 나머지는 덧방 시공
(문제가 있는 벽 이외에는 타일 접착 상태도 양호하다고 판단됨)
* B업체 - 전체 타일철거 후 벽면 수리 및 전체방수 후 타일 시공
(향후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체 재시공)
완벽한 보수는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용문제도 있고 대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만 철거하여 보수를 진행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이처럼 부분수리를 하게되는 경우, 기존 바닥타일과 새로 보수한 벽면간에 방수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지,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하자청구가 가능한 범위인지도 궁금합니다..
타일이 들뜬다고 하셨는데, 전면으로 돌출된 상태인가요?
다만, 열어 보았을 때 합판 등이 부풀어서 생긴 현상이라면 돌출된 타일을 뜯어 내고, 합판 부터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방수층이 찢어 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일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무언가 조건이 있지 않았다면.. 전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합판 교체시 방수층이 찢어지지 않도록 교체한다는건 어떤방식으로 철거를 진행 해야하는걸까요?
지금은.. 타일 본드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바탕면의 구성도 알 수는 없기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딱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합판도 상부 타일 (벌어진) 두장 정도만 손을 대고 전체 철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나, 그 역시 안쪽을 알아야 무언가 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