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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한달뒤 상태입니다
천장얼룩
합판벽 변형
석고보드 천장과 mdf합판 벽면으로 인테리어 마감한 건물인데
지자체의 공사 과정에서 천장과 벽면에 구멍이 외부에 노출되어 2개월간 3차례 심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 침수<-천장의 전등부분에서부터 물이 새어나와 석고보드의 코팅 필름부분이 가로로 4m정도 젖은채로 반나절 정도 마르지 않은 채 방치됨
2차 침수<-새벽부터 침수가 발생해 바닥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흘러 내린 것을 오전에 발견해 급하게 침수포로 외벽의 구멍을 막는 처리를 하였으나 역시 8시간 가량 합판에 물이 흘러내림
3차 침수<-가장 크게 침수 발생 오후 7시 16분 즈음부터 폭포가 쏟아지듯이 전등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3L트레이를 몇번이나 비우고 쓰레기통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이 흘러나옴 그 뒤로도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계속해서 물방울이 똑똑떨어질 정도로 침수가 이어짐 습한 날씨 때문에 다음날 까지 천장에 물자국 사라지지 않음
물자국 사라지고 난 뒤에 석고보드 천장 부분에는 검은색으로 착색된 무늬가 일부 남았고(흘러나온 물이 검은색이었는데 곰팡이인지 물로 인한 착색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벽면에 물이 흘러나온 자국이 남았고 mdf합판 벽면이 심하게 우둘투둘하게 솟아 올라왔다가 말라 붙은 현재는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정도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공사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에 당연히 합당한 배상을 해줄거라 생각해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는데 한달이나 기다리게 한 다음에 어느정도 말라붙고 얼룩이 더 번져나갈 기세가 보이지 않자 이건 감정받아도 무조건 도배 정도 판정나올거라면서 배상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정도 침수 입어서 석고보드에 착색이 발생하고 mdf합판 벽면이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한달 정도 지나 마르면서 물에 젖어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왓던 부분들이 원래대로 들어가고 천장과 벽면의 약간의 착색정도만 남는다면 법원 감정시 교체판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교체의 필요성 여부 등은 현재 올려 주신 표면의 상태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고보드나 MDF 등이 물을 먹어서 두께나 형태의 변형 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법원 감정을 할 때도 역시 같은 조건을 따집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소송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를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런 후 경과를 지켜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부 자재의 변형 여부도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