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위 슬라브부분 세로외벽 결로 책임주체

하자관련 질문/사례
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천장 위 슬라브부분 세로외벽 결로 책임주체

G 결로머리아퍼요 3 298 10.01 20:58
저희집은 외벽집으로 방 하나가 두 면이 외벽으로 되어 있어요.

입주 후 5-6년정도는 괜찮았었는데, 지난겨울 천장 모서리 끝부분이 젖기 시작했어요.

관리실을 불렀더니, 천장 위 슬라브 외벽 단열이 안 돼서, 물이 흘러 그렇다고,

이 부분은 세대 책임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파트에 이런세대가 많다면서...

관리규약에 전유부분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벽체, 다만, 벽체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는, 저희집 천장까지의 벽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소는 저희세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천장 슬라브 위쪽벽은 저희가 전유하는 공간도 아니고, 저희집 천장 위, 윗집 아래 공간인데,

이 부분도 저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외벽, 내력벽으로 공용부분인데, 크랙이 생겨 비가 세는 것은 관리소 책임이고 단열부족은 저희 책임이라니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1. 세대 천장 위 슬라브 외벽(세로내력벽) 단열불량으로 인한 결로도 저희 책임인지?

2. 이 결로가 윗집 단열 불량으로 생길수도 있는지? 있다면, 확인방법은?

 (유튜브에 윗집 단열 불량이면, 물이 아랫집으로 흐른다고 하더라구요.)

3. 만약, 해결책으로 천장슬라브위 외벽쪽에 우레탄폼을 쏘는 것은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20251001_205248.jpg

 

Screenshot_20250925_171621_Gallery.jpg

 

Screenshot_20250925_214635_Gallery-4-1-1-1.jpg

Comments

M 관리자 10.01 21:07
1. 전용부분 맞습니다.

2. 그럴 수 있는데, 이 위치에서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실내 안쪽 벽에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양상도 결로로 보이기도 하고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70

3. 제대로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열 누락 부분이 있다면 천장 일부를 절개해서 단열재로 보강해야 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전용부분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변호사는 슬라브, 내력벽, 기둥, 보처럼 건물의 구조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전유부분을 세대 내 마감부분과 사용하는 벽체라고 한 것은 내부 인테리어적 성격의 벽체(경량칸막이, 도배, 페인트, 석고보드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슬라브 자체나 구조벽까지 개인 소유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협회에서 전용부분으로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10.09 05:14
구조체는 공용이 맞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부분은 구조체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조체의 단열"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공급자가 보수를 해주고, 그 기간을 넘었다면 전용으로 보아, 세대주가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