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슬래브 쳐짐으로 인한 보강 기둥 설치 하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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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슬래브 쳐짐으로 인한 보강 기둥 설치 하자 문의드립니다.

1 주누찡 8 60 12.04 11:54

안녕하세요.

저희 주택은 1992년에 사용 승인된 33년 차 연와조(벽돌)/슬래브 구조의 단독주택입니다.


최근 매매 후 입주하여 발코니를 확인한 결과, 발코니 슬래브 끝단이 1~2cm 쳐짐이 느껴지며, 발코니 하부에 이미 철제 보강 기둥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매매 당시 이 사실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2층 발코니에는 렉산 지붕과 샤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참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발코니 구조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기둥 설치 원인: 발코니 기둥 설치가 신축 당시부터 슬래브 자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렉산/샤시 등의 증축물 하중 때문에 나중에 보강한 것일까요? (정상적인 슬래브라면 별도 기둥이 필요 없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2. 안전성 판단: 해당 쳐짐 및 보강 기둥의 존재는 단순한 하자가 아닌 구조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할까요?


안전상의 불안감이 큽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1 주누찡 12.04 11:55
첨부하지 못한 추가 현장사진 첨부합니다.
M 관리자 12.04 19:33
안녕하세요.

1. 발코니를 실로 사용하면서 증가한 하중에 대해서 세월에 따른 콘크리트의 노후화가 겹친 결과인데...
기둥은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한데요.
그냥 이 자체로 안되는 상황입니다. 발코니를 실내로 변경한 것도 불법일 것이고요. 다만 "해당 처짐 및 보강 기둥의 존재" 자체를 중대한 문제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과도하게 비만인 사람이라 게으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저 비만 자체가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G 주누찡 12.04 21:49
비유가 적절하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건물 노후화 등 재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같은데 기존 기둥을 제거하고 보강쪽으로도 가능할까요?
M 관리자 12.04 21:51
물론 가능합니다만, 꽤 지난하고 기술적인 업역이라서요. 그 보다는 기둥을 제대로 추가하거나 보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둥의 하단을 한번 살펴 보셔요.. 기둥 자체가 침하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1 주누찡 12.04 21:54
네. 기둥을 다시 보강하거나 추가를 생각봐야할거 같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글귀가 있는데요.
“그냥 이 자체로 안되는 상황입니다. ” 이 말씀은 안전상 위험하다는 말씀이실까요?
M 관리자 12.04 22:00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각한 균열/붕괴 등은 여러 특정 상황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고, 그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계셨던 것 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해도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처음 의도한 것에서 꽤 많은 조건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편하게 쉴려고 있는 것이 집인데, 그 휴식을 확률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그래도 힘든게 인생인지라...
1 주누찡 12.04 22:08
네, 편하게 살려고 매매한 집인데 처음보는 하자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래도 현재 상태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너무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곧 새해네요. 내년에는 오늘 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12.04 22:12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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