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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터 이상은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한다는 규정의 법적 적용

G 비운의 건축주 1 1,026 2022.11.13 22:28

9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벽체에 외단열을 하는 경우,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에 의해 준불연 단열재를 설계에 그려넣었습니다. (비드법 보온판)

 

문제는, 지상에 나와있는 벽에서, 지하에 묻혀있는 기초의 벽면까지 준불연 단열재로 지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 하방에는 단열재를 깔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함. 대신 기초의 벽면에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땅 아래 지점은 아무래도 수분 때문에 압출법 단열재를 써야 할 거 같은데...

 

9미터 이상은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라는 규정에 따라, 땅에 묻히는 기초 쪽의 단열재도 반드시 준불연을 사용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13 23:25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출법단열재를 사용하셔도 되세요.
물론 법에서는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무언가 명시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중에서 나름 원칙론자가 우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별 마찰없이 설계/허가/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