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조주택 설계중에 있는 예비건축주입니다
시공사와 하반기자재값으로 계약맺은게 2월까지여서 착공기간때문에 고민중인데요
현재설계중에 있고 허가받고 하려면 현재상황에서는 빠르면 10월중순에서 말이나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거같은데
1.10월 말에 착공하는게 나을까요 2월 초(1,2일)에 착공들어가는게 나을까요 겨울공사는 목조주택에 많이 좋지않은가요?
2.위에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자재값으로 2월까지 계약인거라 후에도 착공이 가능하긴합니다 자재값이 더오를수도있을거같아서 되도록이면 계약기간내에 착공하려는 건데 아무도예측할수없는부분이지만 내년 봄 자재값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여쭐수있을까요
3.전열교환기는 기밀이 확보되야지 설치에 의미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패시브주택이아닌 일반목주주택이면 전열교환기설치나 환기나 비슷한가요?
1, 목조주택에서 10월말 착공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저희 역시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으나.. 가격은 교착상태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철근의 수급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입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밀과는 별개로 꼭 있어야 합니다.
처음 설계안의 처마길이가 벽체에서부터 0.4m정도였는데 도면상으로 좀 짧아보이는거같아 0.9m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지붕경사가 초안의 경우 25도 정도되고 0.9m로 늘리게되면 20도 정도 된다고합니다
(목조주택,징크지붕(모임지붕)입니다)
1. 지역에 따라 적합한 지붕각도가 있나요?
저희의 경우 중부2지역에 해당되고 눈과 비의 양이 꽤된다고생각합니다
지붕경사가 20도여도 상관없을까요?
2. 벽체~처마끝0.4m에 지붕경사25
벽체~처마끝0.9m에 지붕경사20 어느게 더좋은방법인가요?
비는 상관없는데.. 눈의 경우.. 그 지역 강설량에 해당하는 무게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 절차를 거치셨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경사와 처마끝 돌출 길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의도는 아니고, 두 조건을 그저 설정하신 것이라면..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가 있을 것이고, 외벽의 재료나, 기타 구조계산을 통해 나온 결과가 반영될 뿐입니다.
즉 처마가 짧다면 그 짧은 처마에 맞게 외벽의 재료와 디테일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것을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