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재두께

G 김연희 6 1,483 2021.07.18 17:35

경기도 양평. 중부 2지역입니다.

외단열로 rc조 개인주택 건축으로

단열재를 비드법2종3호 예정입니다.

벽체와 지붕에 들어갈 단열재 두께는 어느 정도 인가요?

그리고 지붕에 외단열로 비드법2종 사용 가능한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7.18 18:01
안녕하세요.
비드법 2종 3호 기준으로 법적 단열재 두께는
벽과 지붕이 각각 190, 220mm 입니다.
지붕의 외단열재로 비드법 2종 사용가능하나, 경사지붕일 때만 그러합니다.
담당 건축사께서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평지붕은 별도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G 김연희 2021.07.18 18:31
관리자님.
콘크리트에 벽돌 조적입니다. 벽체단열재 두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M 관리자 2021.07.18 18:50
불행히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벽돌 조적이라면.. PIR 계열의 단열재를 이용한다면, (가격이 다소 상승하지만) 두께를 1/3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G 율산 2021.07.21 11:20
중부2지역 단독주택 외벽은 135mm 아닌가요
M 관리자 2021.07.21 11:53
헐.. 네 맞습니다. 제가 1지역으로 적어 드렸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G 율산 2021.07.21 13:32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