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중부 2지역입니다.
외단열로 rc조 개인주택 건축으로
단열재를 비드법2종3호 예정입니다.
벽체와 지붕에 들어갈 단열재 두께는 어느 정도 인가요?
그리고 지붕에 외단열로 비드법2종 사용 가능한가요?
비드법 2종 3호 기준으로 법적 단열재 두께는
벽과 지붕이 각각 190, 220mm 입니다.
지붕의 외단열재로 비드법 2종 사용가능하나, 경사지붕일 때만 그러합니다.
담당 건축사께서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평지붕은 별도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에 벽돌 조적입니다. 벽체단열재 두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만 벽돌 조적이라면.. PIR 계열의 단열재를 이용한다면, (가격이 다소 상승하지만) 두께를 1/3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