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용도변경 관련하여..

G 민길홍 1 896 2021.05.31 10:1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992년도에 총 연면적 347m2의, 1층은 주유소 및 사무실, 2층은 숙소로 준공을 받아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사무실로 용도 변경 후, 사무실로 임대를 줬다가,

 

최근에 다시 숙소로 다시 용도 변경을 하려고, 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서, 예전 단열법과 현행단열법이 강화되어서, 제2조제1항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단면도 상 열관류율 또는 단열재두께 표기, 단열재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보완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군청에 전화를해서 30년전에 준공받은 건물인데 서류가 어디있고, 건물 내외부적으로 변경사항 하나도 없는데, 굳이 보완서류가 필요하냐고 여쭈어봤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열법??이 강화되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5.31 17:17
안녕하세요..
2층만 용도변경을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