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구조체 잘못된 타공 어떻게 해야 할까요?

G 바람사람나무 14 4,855 2017.10.28 08:47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현장을 조금씩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던중 구조에 문제가 될 타공들이 여럿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선 위아래 끝면에서 50mm 는 고사하고 거의 붙은 상태로 타공된곳이 많습니다.

 

익히 지적해 주신 1층 분전반의 경우는 외벽 스터드임에도 저렇게 해 두었고요.

 

아무리 좋은 빌더가 와서 목조를 해두어도 설비공정에서 저렇게 엉망으로 해 놓으면 집이 누더기가 되는건 한순간이더군요.

 

시공사측에서는 우선 보강을 하겠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된 것은 되돌릴수 없으니 어떻게 (배상?) 요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그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대략은 알고 있어야 이것이 잘 된 보강인지 잘못된 보강인지 알수 있으니까요.)

 

 

P.S(제일아래사진): 참고로 외벽 목재중에 너무상태가 안좋은것(빨간색표시)이 있어 보강을 요구했더니 저렇게(파란색)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것과 동일한 길이로 해야 힘을 나누어서 받는 보강이 되는것 아닌가요? 잘못된 보강작업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f13569803678a45583ec006bcb545345_1509147632_7084.jpg
f13569803678a45583ec006bcb545345_1509147753_401.jpg
f13569803678a45583ec006bcb545345_1509147864_6842.jpg
f13569803678a45583ec006bcb545345_1509147872_7651.jpg
f13569803678a45583ec006bcb545345_1509147885_0254.jpg

Comments

2 이재국 2017.10.28 19:17
1번사진-배선정리를 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네요. 위 사진을 보면 서까래가 2x10(235mm)이고 타공크기가 50mm라면 서까래의 실제 사이즈는 185mm(타공 위치에 따라 틀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자재가 가볍고 따뜻한 남부지방 쪽의 서까래 부재는 구조성능 보다는 단열성능 때문에 2x10을 주로 사용합니다. 구조적으로 여유가 있을것 같구요(개인적인 생각임). 위 사진상의 서까래는 2x8(184mm)사이즈로 구조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사진-분전반 옆의 스터드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스터드가 하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못이 하중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3번사진-바닥장선 타공은 잘 되었네요.
4번사진-목재가 안좋아 보이는 스터드- 캐나다 spf는 육안등급 목재로 피죽의 상태도 체크해서 등급을 메기기 때문에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G 바람사람나무 2017.10.28 22:54
이재국님
1번사진- 어떤식으로 보강이 이뤄지는 건가요? 2x8(184mm)사이즈로 구조검토란 해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번사진- 교체하라는 말은 뜯어내고 새로운 목재를 재시공하라는 뜻인가요?(위에 목재도 겹겹이 올라가 있는데 뜯어지나요?) 아니면 옆에 같은 사이즈의 새목재를 보강하라는 뜻인가요?
3번사진- 잘되었다는건 어떤이유에서 인가요? 타공 아래옆 간격이 50mm 안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배선이 노출되어 있어서 cd관에 넣으라고 했더니 cd관을 잘라더 덮는식으로 해서 캐이블 타이로 쪼아놓은 상태입니다. 고로 구멍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모든 전선관이 노출되어 있지요. 만약 저관들을 다 통과시키게 되면 구멍은 더 커질것이고요.
4번사진-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아래 사진을 보시면 실수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저정도의 목재는 제대로된 구조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G 바람사람나무 2017.10.28 23:07
덧붙여 다른 부분의 사진도 올립니다.
이중지붕을 한다고 하면서 서까래위 타이백을 저렇게 깔아놨습니다.( 남는 타이백들을 모아 대충 깔았을뿐만 아니라 전체 길이도 모자라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전선 cd관이 용마루 목재와 타이백 사이로 지나가게 배선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특히 타이백은 저 상태에서 처마선 근처까지 추가 시공이 될까요?
2 이재국 2017.10.29 07:59
바람사람나무님
1번사진은 구멍 뚫기 보다는 따내기로 보시는 게 맞구요. 서까래(장선)의 따내기 규정은 서까래 길이의 중앙 1/3 지점은 따내기 금지, 장선 폭의 1/6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법1- 중앙 1/3 지점이 아닐 경우, 따내기치수는 대략 50mm정도, 235mm/6=39.2mm로 10mm정도 초과된 걸로 보입니다.
방법2-중앙 1/3 지점일 경우, 235mm(서까래 치수)-50mm(따내기치수)=185mm(사용할 수 있는 치수), 서까래의 치수를 2x10이 아닌 2x8(184mm)으로 구조검토(스판테이블 또는 구조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시공사 또는 골조팀장과 협의하셔야 하는데. . .
먼저 방법1,2를 검토해 보시고 보강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번사진- 절단된 스터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보강이나 해체 어느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작업 편리성 고려하여 판단
3번사진- 사진들 중에서 그나마 잘 되었다는 표현인데...  타공시에는 장선 끝부분에서 200mm, 아래,위의 중앙 부분, 장선폭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공하시길 권합니다.
4번사진  모서리 부분의 피죽을 말씀 드린건데 이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요. 이중스터드로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터드는 절단되어진 것을 이어 붙이면 안됩니다. 짧은 부분을 제거 후 같은 길이의 스터드로 이중스터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5번사진-지붕외단열을 하지 않는 이중지붕의 시공순서는 서까래>투습방수지(타이벡)>38mm통기층>osb>방수쉬트입니다. 역순으로 해체 후 투습방수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cd관이 마룻대 위를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G 바람사람나무 2017.10.29 09:01
답변 감사합니다.
1번사진에서 서까래 중앙 1/3지점은 아닌듯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방법1)은 아직 이해가 잘 안됩니다.(아무래도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235mm/6=39.2mm는 왜 하는것이고 10mm정도 초과 되었다는것도 기준과 이유 모르겠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타공속 cd관은 그대로 두고 보강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번사진- 장선 끝부분에서 200mm 간격을 두고 타공을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라면 본문 사진도 문제이고 윗댓글에 올려진 사진(타이벡허술하게된)에서도 서까래 끝부분쪽 타공도 잘못된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cd관들을 걷어내고 구멍을 다시 보강하거나 매꾸고 타공을 다시 해야 하나요?(그럼 구조적으로 더 취약해지는건 아닌지..) 수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이재국 2017.10.29 13:39
1.따내기의 경우 장선폭의 1/6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장선폭235mm를 6으로 나누면 39.2mm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대략적인 타공치수가 50mm 정도 되는것 같구요.  그 차이가 10mm 정도라는 것입니다. 10mm 정도를 초과하여 타공되었다는 것입니다.
2.타공속 cd관은 그대로 두고 보강을 해야하는건가요? -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되요? 작업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하라고 작업 지시하지 마시고, 원칙과 규칙만 얘기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만약 작업자분들이 작업 지시되로 시공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장선 끝부분에서 200mm 정도 들어와서 타공을 하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끝부분에서 타공을 하면 걸침턱도 없고,  따내기가 되어 버리니까, 200m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장선폭의 1/3를 초과하지 않는 타공을 하시라는 겁니다. 서까래 끝부분은 먼저 걸침턱의 깊이(38mm)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깔도리 2장 위에 서까래가 올라 타있는데 이 더블깔도리 내측에서 서까래 타공이 시작 되는 직선 거리를 재셔서 38mm가 넘어가지 않으면 타공이나  따내기 모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G 바람사람나무 2017.10.29 20:53
이재국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3. 장선 끝부분~~ 의 경우 타공의 위치가 장선의 걸침턱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제가 제대로 이해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 타공의 직경이 폭의 1/4을 넘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중지붕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타이백이 서까래 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 현장 없이 시공되어야 인슐레이션 작업시에도 작업자에 의해 통기층을 눌러버리는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은 처짐 현상은 물론 이고 사진(파란색 부분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엉성하게 땜질식으로 내부에서 붙여놓은 곳이나 접혀진 상태로 아무렇게나 시공된곳이 여럿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써서 작업했다면 충분히 방지 할수 있었던 일이라 너무 속이 상하네요. 이럴경우 지붕작업 전이라면 합판을 걷어내고 재 작업 하는것이 맞겠지요?

p.s: 지붕 각재를 서까래에 고정시키는 못이 서까래에는 고정도 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타이백으로 튀어나와 구멍낸것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수정해야 겠지요?
2 이재국 2017.10.29 23:04
3번은 반대입니다. 장선의 걸침턱 38mm 밖에 위치하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8mm까지만 하중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까래>투습방수지(타이벡)>38mm통기층>osb>방수쉬트의 순으로 시공 됐으면 단열재 때문에 통기층이 눌리지는 않습니다.
방수쉬트가 시공 됐으면 투습방수지를 뚫고 나온 못은 그냥 두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수쉬트 시공전이면 못을 뽑고 안쪽에서 테이프를 붙이시면 됩니다.
M 관리자 2017.10.30 09:55
이쯤에서...
건축주께서.. 시공사와 계약한 단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의 바탕이 없는 논의가 너무 떠도는 듯한 느낌이라서요..
G 바람사람나무 2017.11.12 18:35
시공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실과 기본 실종의 사례가 금액 바탕이 없어서 논의가 떠돈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이 게시판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았고 관련 사항들을 밝히지 못할이유는 없기에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총 35평(3평짜리 별채 포함.난방X)이고 순 공사비 1억8천 , 설계비 2천5백, 감리비 1천 입니다.
M 관리자 2017.11.13 17:06
네.. 감사합니다.
요청한 이유는 외람된 의도였습니다만.. 이른바 하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가격의 주택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을 내기는 어렵기에 떠돈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새로 올리신 글에 적겠습니다.
13 행복충만 2017.11.13 20:16
시공사도 문제지만, 저렇게 시공하게 방치한 감리 비용으로 천만원받으신 분은 뭐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시공사가 감리도 같이 하는 건 아니겠지요?
G 바람사람나무 2017.11.14 07:50
#행복충만  설계와 감리는 서울에 있는 건축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하네요..
13 행복충만 2017.11.14 09:59
시공사 뿐만 아니라 건축사무소도 퇴출 대상이네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