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다락용 고정식계단

G 이홍모 2 3,019 2017.08.03 19:03

시골전원주택에서 과세면적에서 빠지기 위하여
1, 다락을 오르기 위한 계단은 평시에 접을수 있어야 합니까?

2, 고정식 계단이 설치되면 반드시 옥상출입을 위한 통로로 인정받아야만 하는지요.

3,고정식 계단의 주목적이 다락의 출입이면 다락이 나중에 과세면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8.03 20:45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다락의 높이 규정 (수평 1.5미터, 경사지붕 평균 1.8미터 높이이하)을 준수한다면, 과세면적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G 이홍모 2017.08.04 13:14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