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1종 근린 생활 시설(소매점) 단열 규정이 궁금합니다

G Genie 1 740 2023.06.22 10:29

제가 알기로는 거실이 없을 경우 단열규정을 안받는다 알고 있는데

 

1종 근린 생활 시설(소매점) 단열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Comments

8 신범석 2023.06.22 10:45
건축법 제2조 1항 6호에 의거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소매점이 거실입니다. 그래서, 단열규정을 적용하셔야 하세요.
(다만,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단열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