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기준은 건축허가법상 숙박시설이므로 "비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위별 기준열관류율이나, 단열재의 두께는 "비주거"에 적합하게 계획하는것이 "최소"기준입니다. 에너지효율등급 또한 허가법상 "비주거"이기 때문에 "비주거"로 판단하며, 검토기준 또한 비주거 부분으로 검토됩니다.
통상 비주거의 단열기준이 주거의 단열기준보다 약합니다. 따라서 만약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EPI(건축부분)나, 에너지효율등급의 등급을 상향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면 "주거"의 단열기준을 맞추시면됩니다.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설계의 강도(?).... 어떤 것인가요?
통상 비주거의 단열기준이 주거의 단열기준보다 약합니다. 따라서 만약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EPI(건축부분)나, 에너지효율등급의 등급을 상향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면 "주거"의 단열기준을 맞추시면됩니다.
이상...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