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에너지절약도면 작성시, 세대와 계단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 값적용 어떻게 하나요?

1 유밍 1 2,721 2016.05.02 09:51
첫번째,,계단실만 있고, 주택 출입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방풍구조로 인정 받는 다고 들었는데~
단위세대 주위로 계단실로 연결된 복도가 길게 있는 경우에도 방풍구조로 인정 받나요??
그럼 세대당 벽체는 외기간접 벽체가 아니라~,, 값적용에서 제외해도 되는 건가 질문합니다..

두번재,, 공동주택의 물쓰는 공간인 발코니가 거실 밖으로 있을때,, 발코니 밖으로는 단열재를 붙이고
발코니 내부에는 단열재가 없는대신,,, 거실내부로 내단열을 했을때,,
외단열과 내단열이 동시에 인정 받을 수 있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16.05.02 10:05
1. 계단실 자체가 외기직접을 충족하는 단열이 되어 있고, 현관문의 열관류율이 "외기직접문"에 해당하는 성능을 갖추었다면, 계단실과 접한 벽은 내벽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실의 일부 벽체가 계단실과 맞닿아 있을 경우... 이는 마치 방풍실에 있는 벽과 같기 때문에 외기간접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글로 판단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해당 도면을 가지고 건축사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동시인정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데, 내부와 단열과 외부의 단열을 합한 값이 "외기직접"에 해당하는 값을 충족했을 경우, 별 다른 추가적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