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모델링하면서 샷시 시공했는데
저는 날림공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에게 전체 또는 부분환급이라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는 리*트, 홈페이지 직영상품 주문하여 시공했습니다.
1. 샷시 시공할때 문선(문틀)은 고객이 부담?
샷시 시공 할때 문선은 고객이 따로 주문하고 시공해야하는건가요 ?
업체측에서 문선을 작업해주지 않아 문선에 대한 이야기를했더니
그건 고객이 따로 목수를 알아보고 진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원데이 시공상품이였고 그런 안내가 제품페이지에 없었다고 하니 고객이 알아서 하는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문선작업 완료되었지만 업체의 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천장쪽 보강작업 유무
천장쪽(윗쪽)을 보시면 틈이있는데, 벽지 작업자분이 샷시 작업할때 우레탄폼이나 그런걸로 마감작업을 해줘야했는데 알면서도 안보이는곳이라서 그냥 가버린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벽지가 붙지않아서 보강작업 후 벽지 작업을 해야한다고하여 추가금내고 보강작업했습니다.
샷시 모두 천장에 틈이 있습니다.
3. 타일 작업 후 확인된 단차
싱크대 위 작은 샷시 인데
왼쪽 사진은 보시는 것과 같이 타일 작업 후 단차가 없지만
오른쪽 사진은 단차가 생겼습니다.
타일 작업자 분께서 샷시를 박을때 깊이를 다르게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4. 이음새 밑 절단부분 하자
천장쪽 문선 절단면이 전부 비스듬하게 절단되어 벽지로 마감 했을때 저 부분이 벽지로 감사지지 않아 노출되어 있습니다.
샷시의 이음새 부분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5. 첨부파일 영상 보시면 베란다쪽 샷시 닫을때 마다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미 공사는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타일과 벽지 모두 시공을 마친상태여서
다시 작업해준다고 해도 벽지와 타일이 다 손상되기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날림시공이 맞는지, 업체측에 제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 일반적으로 샤시공사에 문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선은 계약단계때 옵션으로 추가금 내고 할지 않할지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창문 한틀당 5만원 으로 산정합니다.
2. 2번의 경우 샷시 애매한데 인테리어 감리 없이 직영으로 공사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3. 단차는 시공자 잘못입니다
4. 이음새가 벌어진경우는 샤시 틀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오사이(유리를 잡아주는 쫄대)가 벌어진 것입니다
벌어지는 이유는 샤시 공장에서 대부분 비용절감을 위해서 수동절단기를 쓰는데 절단담당자가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오차가 1
미리 정도는 납니다 . 그래서 오사이가 문틀의 내경보다 1미리 2미리 짧게 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저 문제로 클레임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내용에 대해서는 더 추가할 것이 없는데요
2번같은 경우에 그게 창호 작업자의 몫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해줘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한 시공자 잘못인 3번같은 경우는
이미 위에 싱크대 상부장도 올라가있고 타일작업도 한 상태인데
업체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그저 비용 정산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협의할 지는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