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현관문 벽 크랙

G 하늘정원 3 1,999 2022.05.30 16:04

 

 신축 3년차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는데, 갑자기 현관문 옆 벽면에 크랙이 생긴 걸 발견했네요. ㅠ

 

누수나 조적, 골조 등은 3년 이상이던데, 이 경우에는 보수기간이 지났을까요?

 

안전성은 문제 없나요? 계단이 있는 공용복도에도 이런 크랙이 많이 보여요.ㅠ

 

시멘트 조각까지 떨어져 나가서 미관상도 안좋은데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요청해야 할까요? 

벽크랙2.jpg

 

벽 크랙.jpg

 

현관문 크랙.jpg

 

 

 

 

 

Comments

M 관리자 2022.05.30 19:49
좋지 않은 양상이기는 하나, 균열의 폭으로 볼 때 경미한 균열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V커팅 후 폴리머몰탈로 보수를 하면 되고 보수 후에도 균열이 재차 발생하는지는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하늘정원 2022.05.31 12:44
보수방법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정별 하자보수기간을 좀 알고 대처하려 하는데, 구조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자담보기간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보수 후에도 동일 하자( 균열발생)한다면 하자보수 경과 후에도 보수청구 가능한가요?
M 관리자 2022.05.31 12:47
이 사진의 벽체 만으로 판단을 하자면.. 보수기간은 5년이며, 재하자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만, 보수 후 통상 2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시 이를 문서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