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3년차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는데, 갑자기 현관문 옆 벽면에 크랙이 생긴 걸 발견했네요. ㅠ
누수나 조적, 골조 등은 3년 이상이던데, 이 경우에는 보수기간이 지났을까요?
안전성은 문제 없나요? 계단이 있는 공용복도에도 이런 크랙이 많이 보여요.ㅠ
시멘트 조각까지 떨어져 나가서 미관상도 안좋은데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요청해야 할까요?
V커팅 후 폴리머몰탈로 보수를 하면 되고 보수 후에도 균열이 재차 발생하는지는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별 하자보수기간을 좀 알고 대처하려 하는데, 구조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자담보기간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보수 후에도 동일 하자( 균열발생)한다면 하자보수 경과 후에도 보수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