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방화문 내벽 단열재 시공관련하여

1 하자기사 12 1,276 2022.05.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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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대 방화문 벽쪽 결로현상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표시면 단열재가 시공된 도면입니다.

반면에 두번째 사진을 보시면 단열재가 미시공이 되있는데요 그로 인한 결과가 세번째 사진처럼 저렇게 결로현상이 일어나면서 곰팡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랑 두번째 도면 각각 다른 현장이며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단열재가 시공된 도면의 현장은 결로로 인한 하자 접수가 없으며 미시공된 도면의 현장은 겨울철에 접수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단열재 미시공이 된 이 부분이 의무사항일까요? 아니면 권장사항일까요?

의무사항이라면 설계상의 하자인지.. 관리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Comments

2 청루안인 2022.05.30 18:20
2014년 5월 7일자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에서는 간접외기와 접한 현관문 인접부에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2 청루안인 2022.05.30 18:21
아래 첨부 그림은 2024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평면도 예제 입니다. 참고하세요.
M 관리자 2022.05.30 20:08
청루안님 감사합니다.
1 하자기사 2022.05.31 09:28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1. 지금 단열재가 미시공이 된 상태에서 도배지만 제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면 겨울철에 또 같은 증상이 발생이 될까요???
2.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수방법이 있을까요??
3. 준공된지 1년하고 2개월 정도가 됬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구조가 수분이 다 마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1 하자기사 2022.05.31 09:4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3조를 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시공한 아파트는 62세대입니다. 그러면 적용대상이 아닌걸까요??
M 관리자 2022.05.31 11:46
1. 결로는 사용자의 습관과 열교의 합산이므로 다시 생긴다는 보장은 없으나 확률은 높습니다.
2. 보수 전에 사용자의 습도 체크 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공급자가 모든 결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통상 2년이며, 동절기 타설일 경우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1 하자기사 2022.05.31 14:10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 있습니다.
보통 방통 몰탈 타설후 석고보드를 벽체에다가 시공을 하는데 지금 이 현장같은 경우는 방통 몰탈 타설전에 석고보드를 먼저 시공을 했고 참고로 동절기때 타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 할 수있는 문제점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M 관리자 2022.06.01 00:01
지속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걸레받이 쪽에서 곰팡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하자기사 2022.06.02 09:51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준공사진대지를 보니 시공순서가
단열재->석고보드->층간차음재->기포콘크리트->난방배관->방통몰탈 순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가장 바람직한 시공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자를 방지를 할수 있을까요?
M 관리자 2022.06.03 18:07
단열재 - 측면 층간차음재 - PE필름 - 기포콘크리트 - PE필름 - 난방배관 - 방통몰탈 - 양생 - 석고보드
의 순서입니다.
1 하자기사 2022.06.07 09:18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2.06.07 17:46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을 경우.. 기포콘크리트 위에 PE필름을 까는 대신 물을 뿌려서, 방통몰탈의 급격한 누수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대 수를 따지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간 물이 마감 전까지 충분한 건조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