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시피 도배가 걸레받이 상단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입주자분은 도배가 걸레받이를 상단부를 타고 마감이 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를 접수를 해서 저희 시공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배 마감시 꼭 걸레받이 상단부를 타고 마감을 해야하는 법령이 있는지 아니면 입주자분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또한 베란다 및 실외기실 등 균열 ,결로관련하여 이게 하자인지..
공동주택법 관련하여 균열 0.3mm이상은 하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입주자분들의 생활하자도 있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 또한 입주자분즐의 생활하자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분(베란다,실외기실)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제거하고 탄성코트를 해달라.. 과연 이게 맞는것일까요..
해당 곰팡이(?)는 물건을 놓았던 자리로 보입니다. 이 역시 원인이 건축과의 인관관계가 없다면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벽지에 대한 것은 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