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이번 사전점검때 가서 보니 거실 천장에
스프링쿨러 옆에 구멍 2개가 있더라구요
하자 신청을 했는데, 저 구멍부분만 보수를 진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 구멍이 있는 벽지를 통으로 교체해줄까요..?
구멍 부분만 네모낳게 잘라서 하자보수를 진행한다고 하면 한쪽 면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보면 빨간 테두리로 칠해놓은 곳이 벽지 한판이었습니다.
면적도 별로 안되는데 저 부분 전체 교체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사용자와 전혀 무관한 하자이고, 입주도 안된 상태이기에, 이 부분은 벽지 한 칸 전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