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유리창 자파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G 누누 6 2,048 2023.02.20 21:28

아파트 거실 유리창이 저절로 깨져 있는걸 확인했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집주인분은 본인들이 살 때는 문제 없었으니 제업체를 불러서 시공 하자가 아니면 제 잘못이라는데 시공 하자가 아니면 제가 살고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제 잘못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운데 창이라 손도 닿지도 않거니와 창문을 일부러 엇갈리게 강제로 열어야 파손부위에 손이 닿는 구조입니다.

파열부위는 이중창 중 바깥쪽 창인데 바깥쪽 창 중 안쪽 부의에 금이 가있고 바깥쪽 창 바깥 부위는 금이

없고 위 샷시쪽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곡선형태입니다.

 

Comments

G 누누 2023.02.20 22:43
시공사측에서 온다고 해도 시공문제는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경우 저도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야할까요? 집주인은 시공사가 문제 없다고 한거면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네요. 소송으로 가야할 지 전문가에게 검수요청을 한다면 어느경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G 누누 2023.02.21 11:14
사진 추가 첨부합니다.
M 관리자 2023.02.21 18:54
자파입니다. 다만, 이 자파의 원인이 실내 커튼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3217
G 누누 2023.02.21 19:24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글과의 차이점은 저는 암막커튼이 아니고 일명 차르르 커튼이라고 암막 기능이 전혀 없는 흰색 커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창이 아닌 바깥창의 안쪽 부분이 파열된것인데 이것도 자파일까요? 또 보통 고의 과실을 제가 입증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오히려 직접 충격이라면 임대인이 이사나갈 때 창문을 뜯고 짐을 내린게 유일한 충격입니다.
M 관리자 2023.02.21 23:04
증명은 항상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 외부에 있는 유리이므로, 사용자와는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G 누누 2023.02.21 23:11
고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