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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너진것 동해가 원인중 하나라던데

6 gklee 12 1,182 2022.01.14 12:19
그러고보니 저희동네에 한창 제일 추울때 집짓기 시작해서 타설까지 끝낸 집들이 여러채 한꺼번에 몇군데 있습니다. 단독주택처럼 2-3층규모(거의 3층처럼 짓더군요 편법 다 사용해서)에서는 괜찮나요? 콘크리트에 타는 약이 있다고는 하던데..

Comments

2 숀리 2022.01.14 14:57
한 건축사 분석인데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복합적인 이유로 보이며, 겨울타설 때문은 아닌 듯...

https://youtu.be/bzf_y9t6fwU
M 관리자 2022.01.14 15:23
감사합니다.
광주 아파트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공식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동절기 공사를 피하는 것이 좋긴 하나, 오히려 소규모현장은 관리가 양호한 조건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작은 건물에 관리자가 한 명이니까요. 즉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동해로 부터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긴 합니다.
6 gklee 2022.01.14 15:59
숀리님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주장은 동해의 영향만이 문제는 아닐것이다 라는것이네요. 사건이 일어날 즈음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확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관심있게 질의하고있는 체감온도에 대한 부분이 동해에도 영향을 줬던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제가 시공사와 계약할때 컨택했던 업체가 몇군데 안됐었는데 그중 한곳에서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겨울철 타설은 이렇게저렇게 해봐도 잘 안되더라. 기다렸다가 봄에 하시라. 그 시공사도 겨울에 비수기인데 시공 맡아서 수익을 낼수있었을테고 사고없이, 하자없이 지어질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확률에 대한것이었을테고 그렇게 말하는것을 보고 반드시 그 업체와 계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안되는놈은 안되는것인지 설계트러블로 일정이 안맞아 결국 계약을 못한것이 한입니다.

결국 계약하게된것은 그때 아 겨울철 타공 문제없다고 자신하던 업체였는데 그 결과는.. 아시는분들은 아시게 끝났죠. 당시만 해도 계약할수있는 협회 회원사중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사람이 죽은 현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게 조심스럽긴 하나 관심가는 사건이라 이런저런 글들과 영상을 찾아보고있는데 이번 계기로 겨울철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이 가더군요. 지금처럼 온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요. 특히 요즘 겨울은 특히나 예측하기 어렵게 온도가 널뛰기를 하니 장기간 양생이 필요한 콘크리트가 평균온도만 가지고 타설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나 제가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내부에서 불을 피워도 바깥면은 동해를 입을테니까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에대해 관리자님의 의견이 궁금했었습니다.
2 숀리 2022.01.14 16:16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든 겨울타설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넓겠죠.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나 고층 건물은 공기계약과 기타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실상 겨울 타설을 안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상 내용과 같이 최소 조건(4-5도 이상 & 바람영향고려)이 지켜지고, 기타 진행 프로토콜이 있으므로, 꼭 겨울타설이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이 영상의 건축사도 말하네요.

건축외에도 어떤 분야든 사고는 프로토콜을 안지키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지배할 때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M 관리자 2022.01.14 16:18
맞아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언젠가는 금지까지 가겠지만, 장기적인 로드맵만 제대로 잡아 준다면, 기술이 그 것을 극복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라도, 건식구조체로 발전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G 2022.01.14 21:06
현대산업개발아파트구조가 기둥식도아니고벽식이아닌 무량판구조 비슷무리하게짓습니다. 아파트 세대당 기둥하나넣고 아파트외벽 복도 계단에  일반아파트보다  철근두배더때려놓고 짓습니다.  알폼작업을 적게해서 더욱더빠르게 골조가올라가더군요 3일에1개층씩올립니다.  그러니깐 양생덜된상태에서는 매우취약한구조입니다. 일반아파트는 벽식구조라서 알폼을 제거해도  벽체에서 어는정도 잡아주는대 
현대산업개발스타일은 샷포드 몇개가 슬래브를 잡아주면서 양생되는겁니다.
6 gklee 2022.01.14 21:31
주어가 겨울타설이 된것은 제가 말한것도 의도한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동해를 이야기하고있었고 영상에서도 이 동해가 원인의 일부가 된것에 대해서 부정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온김에, 4도라는 기준도 평균기온이 아니라 최저기온의 기준인점을 감안하면 그 기준온도를 정해둔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 비전문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얘기냐면 제가 알고있기로 콘크리트 타설후 '최저기온 4도 이상에서 48시간 양생' 이 콘크리트의 구조기술당시 성능을 보장하는 '최소기준'인데, 사고가 나던 당시 우리 모두 한국에서 겨울을 겪었고 그때 기온이 저 기준보다 한참 더 추웠죠. 즉 최저기온으로서의 기준온도가 아니라 평균기온으로 보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타설하고있는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설사 예보상의 최저기온이 4도래도 그러면 타설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간당간당하면 하질 말아야죠. 예보상 최저기온 4도였다고 해서 기상청이 건물 무너진거 보상해주지 않고 죽은 사람 돌아오지도 않는데 기온이 기준온도에 닿을랑말랑 마지노선까지 간당간당한 상황이면 하지 말아야되는걸..

이런상황이면 현실적으로, 설령 저나 누군가가 겨울공사가 문제다 라는 주장을 했었더라도 문장이 틀린것같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언뜻 듣기로 '동절기' 시기에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이 시기에 이런 사고소식을 듣고 또 주변 광경을 보고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지금 1월이잖습니까. 겨울이 몇일부터인가는 따지기 애매해도 동절기 기준은 더 좁은 기준에서 정해져있지않습니까.
M 관리자 2022.01.15 01:19
결국 그 슬라브에 처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양생의 오류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상상을 떠나서...  현장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에 매번 나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두 교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요.

언론에서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동절기 공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설계부터 총체적 부실이다. 7일에 한 층은 무모함의 끝이다. 예견된 인재다... 라는 말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교수님이, 마치 우리나라의 모든 안일함과 하자가 그 현장에 몰려 있었다는 듯이 연일 쏟아내는 자극적 표현에... 가뜩이나 비전문적 입법기관이, 이번에도 비합리적 결정을 내릴 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사고로..

해당 지역 기상청 측후소 온도가 몇 도인데, 해발고도 몇m인 지점에서, 풍속이 얼마일 때, 현장 온도는 몇 도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 방식이며, 어떤 거푸집을 사용할 때, 양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며, 당해층 타설시 그 하부 몇 개층까지의 강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기에..
각 조건마다 어떤 조건의 양생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어떤 검토와 체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전혀 없이, "동절기 타설금지"라는 한 줄짜리 법이 만들어 질까봐서... 그렇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외단열 탓이다... 라고 어떤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이 발언하고, 그걸 언론이 확대하고  공포라는 양념을 더해 퍼뜨린..  의정부화재와 자꾸 겹쳐서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G 질문 2022.01.26 09:46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계약서에 날씨에 대한 변수를 집어넣지 않나요? 표준적으로 타설이 가능한 날 수를 기재하고 그해 겨울에 타설부적합 날짜가 며칠 이상이면 기한을 연기하기로 한다던가 하는 디테일이요. 날씨야 어쨋든간에 무조껀 기한을 맞춰야 하는 건설사 처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M 관리자 2022.01.26 11:42
시공사는 넣고 싶어 하지만, 그럴 경우 입주일을 확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 분양시스템상 넣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저 시공사가 공정표를 짤 때, 기존 년간 기후를 적절히 파악해서 날씨의 변수가 이미 들어간 (혹은 그럴 거라고 추정된) 공정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계약 후 공사 중 날씨가 평년 기후보다 열악해 지면, 무리해서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긴 한데...

이 "무리"의 정의 안에... "충분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입인원을 늘리던가 야간작업을 한다던가의 방법이어야 하고..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감리자의 몫이거든요.

원래 감리 비용을 건축주가 지불하므로써, 감리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현장의 감시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입주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 시행사가 건축주의 역할인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시행사가 시공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축주(시행사)-감리-시공사로 위계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시공사)-감리 의 순서가 되어 버리면서, 적절한 감시의 역할을 잃어 버리게 된 것이, 여러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날씨를 고려한 공정표를 제시할 때, 이 보다 항상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시공사 끼리 경쟁을 할 때, 더 빠른 입주일을 제시하는 시공사를 조합이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점검하고 토론하고 의견수렴하고 수정하고 만들고 할 것이 산더미와 같을 것 같습니다.
2 가급적한글로 2022.01.27 13:58
소규모현장에서 일해서 상주감리는 좀 다를줄 알았는데. 상두,  비상주감리 둘 다 의미가  없군여.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