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하자 등의 모든 질문 글은 해당 게시판에 해주세요.
여기에 적으시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주택에도 조리시설 같은 화재 유발 위험 시설이 있게 됩니다.
개인주택 규모에서 자동 소화설비의 설치가 소방법상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만 지킨다고 집에 불이 안 나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의무화 한다는 입법예고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암튼,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대책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람다하우스에는 조리시설 구역에는 열감지기 경보 시설과 확산식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화재시 재실자가 안전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정도는 됩니다.
생명이 우선이지요.
더 우월한 다른 방식의 선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도 가스쿡커에 설치하는 자동가스 차단설비나 하론가스 소화설비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 집을 짓는 건축주는 선택 가능한 건축요소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선은 눈에 보이는 뽀대만 챙기기 십상이지요.
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을 간춘 건축가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지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도 또한 건축가의 몫이라 여겨지는군요.
요즘 아파트에는 렌지후드 자동소화 설비가 있는 것 같던데 오래된 아파트에는 없어요. 그리고 소화설비를 10년 쯤 되면 교체해야 할텐데 아무도 안 하고.....
다만, 천공 부식 압력게이지 상태로 교체를 판단하고 6개월에 한번 정도 깡통을 뒤집어서 분말이 굳지않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수년전에 이거 교체해야한다고 돈받고 가져가서 한바퀴 돌다 되갖다 줬던 일당이 검거된 적도 있죠.
이런 생각해내는 것 보면 한국사람 머리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속아넘어가는 것 보면 아닌 것도 같고...
6개월에 한번 정도 깡통을 뒤집에서 분말을 굳지 않게 하려면
깡통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요?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풀어지는 형식인가요?
보통은 동그란 부분(몸통)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