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열관류율 관련해서 질문이요!

G 크아앙 1 89 05.13 11:0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건축주와 설계자 등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분의 설계기준을 따라야한다.

 

  1. 단열재만 [별표1] 기준에 충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1호 다목 반괄호3번에 보면 

     설계된 벽체(각 자재별 열저항 계산~)의 열관류율이 별표1에 충족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2. 벽체의 열관류율 값을 계산하는 주체는 명시되어있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맞는 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05.14 00:30
1.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별표1의 기준을 단열재로만 맞추어도 무방합니다. 다른 자재를 넣지 않는 것은 건물을 더 악조건으로 본다는 뜻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건축신고/허가/대수선 등은 건축주가 서류를 만들거나 건축사가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법의 근거에 의해 적혀진 단순 논리적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