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주 시공사와의 협의

G 인생 7 974 2021.08.27 12:08

안녕하세요 건축 초본데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 건문 콘크리트까지 올리고 시공사랑 싸우고 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조언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첫째로 철근비(기존 2000만원)를 추가로 15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철근값이 많이 오른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리스크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불편한 사항입니다.

 

해당 1500만원은 계약서 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수정하지는 말자고 시공사가 요청했습니다.

 

둘째로 기존에는 세금이 5400만원 정도 처리 될 예정으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했는데, 시공사는 700만원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나머지 돈은 시공비에 쓸 것이고 아니면 또 시공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빨리 탈없이 건물이 올라가면 좋은데 자꾸 시공사가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그에 따라 추가요금 및 공사의 차질을 자꾸 얘기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시공사가 원하는대로 진행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8.27 12:11
안녕하세요.
(기존 2000만원)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G 인생 2021.08.27 12:22
처음 계약시 철근 자재비용입니다.
M 관리자 2021.08.27 15:11
계약의 과정과 건물의 상태 등을 알지 못하므로, 그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1. 철근의 가격이 꽤 오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할 때 100만원/톤 -> 150만원/톤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 차이 보다는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계약 외 비용으로 하자는 요청은 이해할 만 합니다. 세금 등이 더 들어 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요청을 반대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즉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세금 등의 절약하는 것 만큼,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이럴 경우, 증가 금액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세금보다 축소 신고를 하고, 이를 제대로 낼 경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계약 전에 언급을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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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현장이 그렇듯이..
제대로 된 도면과, 내역서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칼자루를 시공사가 쥐게 됩니다. (물론 그 칼을 전혀 휘두르지 않는 시공사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현장에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 인생 2021.08.27 16:54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2번의 경우 저희는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자고 할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면 공사를 멈추거나 할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만약 계약 해지시 남은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M 관리자 2021.08.27 17:00
방법은 있으나,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한 것에 비해서 지불한 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G 인생 2021.08.27 17:08
그러다면 2번의 시공사가 세금신고를 적게했을경우 추후 건축주가 받게될 불이익이 있나요?
M 관리자 2021.08.27 17:23
이른바 다운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정치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긴 하나 엄연히 세법상 불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