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지붕 종류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있나요?

1 명랑건축주 1 1,116 2021.05.14 15:57

설계 허가 과정 중인 건축주입니다. 

현재 다락 지붕모양을 약간의 경사가 있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설계사님은 경사지붕으로 보고 가중평균 180을 맞추고 설계를 했는데 시청쪽에서는 이를 평지붕으로 보고 가중평균을 150으로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지붕의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허가 담당자가 지붕 모양만 보고 임의로 평지붕 경사지붕을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시 평지붕과 경사지붕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정의가 따로 있어 구분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5.14 20:42
안녕하세요..
그 약간의 경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락방의 규정에서 1.8미터는... 경사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한 일종의 완화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은 없지만. 사용되지 못하는 면적이 보일 정도의 경사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