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단열 접착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iceson 3 4,139 2013.07.15 08:56
안녕하세요~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 관심이 많고 공부하려는 사람입니다.
 
건축법규 개정으로 9월부터 강화된 단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도 (난방범위500m2이상) 확대되어서 두꺼운 단열재 부착방식에 대해
학계나 실무쪽에서 폭넓은 논의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시방규정을 마련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정부측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법규만을 준비했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외단열 부착방식에 대한 시방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협회 사이트에서 본 바로는 LH시방서 규정과 KS F 4715 에 규정된 바가 전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측이나 학계측에서 이런 두꺼워지는 단열재에 걸맞는 부착방식에 대한 지침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3.07.15 09:12
안녕하세요..

정부측에서 외단열에 대한 기준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저희 협회에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위해서 저희도 시방기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측 작업이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그리 심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료일정이라도 나오게 되면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iceson 2013.07.15 09:44
단열제에 접착제 부착하는 방식(즉 테두리에 접착제를 두르고, 내부에 4덩이 붙이는 방식)이나
화스너 부착방식이나 화스너 적용범위(2층이상의 건물)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시방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언제나 협회분들의 풍부한 자료와 친절한 답변에 늘 도움만 받고 있어서 죄송스럽고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3.07.15 09:53
네.. 그 사항은 동일합니다.

다만, 극히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화스너의 갯수와 불연의 기준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글 올리는 속도도 느린데, 아무 불만없이 기다려 주시니.. 저희가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