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화강석대신 벤자민베이지(라임스톤) 감리가 불허

1 태래아키텍 3 1,730 2021.05.13 12:54

 신축공사중인 현장소장입니다.

 외벽마감재가 30mm 화강석 열반사단열재 60mm 로 열 관류율 0.24 이하로표기되어있습니다.

 건축감리께서 시험성적서에 화강석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니 벤자민베이지 일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지   만 시공할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단열재 업체에서는 화강석과 벽돌 두가지만 시험성적서가 있다고해서요

 어떻게 해야지 될지 난감합니다. 저희 쪽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화강석에 0.19로 열 관류율이 나왔는데   화강석이 아닌 지금 사용할 벤자민베이지(라임스톤)으로 표기한걸 달라고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5.13 13:25
두가지로 나누어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요..

1. 일체 시험성적서는 열반사단열재 일 때만 필요로 합니다. 일반 보드형 단열재라면 궂이 일체 시험성적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계산하여 합산을 하면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해당 마감재를 제외해도 법적 열관류율을 맞출 수 있다면 빼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2. 해외 자료를 참고하면, 라임스톤이 화강석보다는 열적 성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화강석의 값을 준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을 좋다고 속이는 것은 문제이나, 그 반대의 상황이니까요. 그저 감리의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할 뿐...
1 태래아키텍 2021.05.13 15:20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도 PF보드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마감외벽치수가 150mm밖에 여유가 없어서요. 시공은 가능할거 같은데 감리께서 도면 변경을 요구할거 같습니다.
라임스톤 자료를 찾아보는데 없어서요. 석재 업체에는 대리석계열이라고도 하고 사암이라고도하는데 있다고해도 시험성적서 예기만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M 관리자 2021.05.13 20:24
아 열반사단열재라는 뜻이네요.. ㅠ
그럼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허가를 내었던 건축사에게 공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건축사와 감리자가 통화를 하도록 하시어요. 어찌 되었든 그 도면으로 허가를 낸 자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