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표준주택 추가 문의 드립니다.

G 율호파 7 841 2021.05.13 13:27

안녕하세요. 

표준주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표준주택 각 도면하단에 표시된 금액은 VAT 포함된 최종금액이 맞나요?


2. 표준주택의 설계를 담당하는 전용(?) 건축가가 있나요? 아니면 계약후 시공사와 함께 지정이 되는건가요?

(일부 설계변경이 필요할경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기 위해서요)


3. 표준주택에 포함, 불포함된 조금더 자세한 항목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표준주택에 포함사항중 위생기구, 수전 이라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전의 항목이 화장실 세면대수전, 샤워기 수전, 주방수전 까지 모두 포함인지에 대한 범위가 조금 애매해서요.

위생기구의 범위도 화장실 세면대만 포함인지 욕조를 포함한 화장실 내부의 다른것들도 포함인지요.

(물론 표준주택 계약이후에는 모두 알수 있겠지만, 계약전이라서 아직 정확한 범위를 몰라서요)


4. 표준주택의 열회수장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구매중인 열회수장치를 미리 구입후 표준주택 시공시 사용하고 싶은데요.

표준주택의 열회수장치읠 설비 및 시공은 해당표준주택을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협회의 협력업체에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5. 표준주택의 가격의 업데이트가 예정대로 15일에 공지되는지요.


협회를 신뢰하며 매력적인 표준주택의 예비건축주의 질문이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5.13 13:35
1. 최종금액입니다.
2. 전용(?) 건축사가 있으며, 계약 전에 변경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전제로 상담을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되고, 그 변경된 도면으로 시공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상담 요청을 하시어, 수용 가능한 변경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허가는 해당 도면을 가지고, 지역 건축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세요.
3. 주방수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주방 가구 자체가 별도인데, 주방가구 회사에서 수전까지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요.)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다 포함입니다.
4. 협회의 협력회사가 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은 시공사와의 계약이기에, 책임의 소재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물론 협회도 계약서에 보증사로 들어가기에, 더 넓게는 협회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네 15일 예정은 변함없습니다.

감사합니다.
G 율호파 2021.05.14 17:55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공동구매를 참여해서 열회수장치 기기를 미리 확보 해놓는다면
표준주택 계약시  열회수장치에 책정된 금액만큼 제외하고 계약이 진행 되는걸까요?
M 관리자 2021.05.14 20:53
네 그렇습니다.
G 율호파 2021.05.18 10:08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표준주택 36B-3D-W의 2층 침실의 가로 크기(동-서쪽 가로길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도면기준 2520, 2460, 3760 -> 변경 2900, 2900, 2940 )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36C-4D-W 1층 침실의 벽(거실붙어 있는)을 제거 할수 있나요?

3. 각 침실의 방문을 옆으로 여는 여닫이(포켓) 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M 관리자 2021.05.18 10:39
1,2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3번은 물론 가능합니다.
G 문의인 2021.05.19 21:48
수고많으십니다. 예비건축주로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타건축사를 통해 만든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도면을 기준으로 현재 패시브표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자재와 자재구성을 그대로 (기초/지붕/외벽/창호 등) 사용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설계변경 정도)을 해서 페시브협회 정회원 시공사에 의뢰하여 짓고자 할경우 가능할는지요?
2. 위의 경우, 패시브협회로 부터 시공사 추천을 받고 진행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시공사와 개별로 접촉 상담과 계약, 시공으로 진행해야 합니까?
3.위의경우 패시브협회의 시공품질보증이 가능한가요?
4. 현 도면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패시브 표준주택의 자재사양과 구성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패시브기준은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라도, 협회에서 정회원 시공사가 시공하는 시공품질의 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회의 품질인증을 받을려면 설계단계부터 계약하고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5. 현 도면을 버리고 페시브 표준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토지형태를 보면 현 표준주택을 선택할 경우 도면의 평면형태상 정원이 잠식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이럴경우 현 표준주택의 평면모양을 (평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변형할 수는 있을까요?
6. 현 표준주택에서 2층에 7평정도 외부테라스를 밖으로 따로 빼내고 싶다면 가능할는지요?
7. 현 표준주택에서 1층 안방창문앞에 대청마루를 연결해서 놓고 싶다면 가능할는지요? 즉, 창문을 통해 대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M 관리자 2021.05.20 10:16
안녕하세요.

1. 가능하지만,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정된 것을 다시 건축사가 고쳐야 하는데.. 그럴 건축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준공건물과 도면이 일치되어야 적법하게 사용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2,3. 추천은 해드릴 수 있지만, 품질보증은 하지 못합니다. 이를 떠나서 품질보증은 오로지 표준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4. 인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1번 사항에서 언급된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시공사가 임의로 도면을 변경하여 시공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도면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 시공사가 도면의 내용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도면부터 고쳐진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모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5,6,7 번 모두 대면 상담을 통해서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글로 오고 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