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어닝에 기둥이 있으면 불법일까요

6 gklee 4 9,427 2021.04.24 05:07

보통 어닝은 벽에만 붙어있지 지지 기둥이 따로 있지 않은데 요즘 tv를 중심으로 시스템어닝인지 명칭은 불명확하나 어닝이 펼쳐지는 전체 공간에 프레임을 아예 설치하고 그 천정에 어닝이 슬라이딩하여 전개되는 설비들이 있지않습니까? 저는 그게 당연히 건축면적에 포함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하고있었는데 문득 저희 현장에서 일하셨던분이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셨던게 생각나서요.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 건축면적에 포함안되는게 맞을까요? 사진같은 설비입니다. 이게 진작 알았다면 cctv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둥을 세울게 아니라 저 설비를 설치하고 그 기둥에 카메라를 달았어도 될걸그랬다 싶고 그렇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4.24 09:45
움직이는 어닝은 기둥이 있더라도 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6 gklee 2021.04.25 18:10
역시 그랬군요 진작알았다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8 신범석 2021.04.26 12:06
조경시설로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적은 제외될 듯하나, 사진처럼 건물에 붙여서 설치가 되면,  바닥면적 포함이 될듯합니다.

질의 예시건 : 
질문 - 2층 일부가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 지붕과 전면부가 개방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질의의 경우가 구조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인지와 이용목적, 건축물로 전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M 관리자 2021.04.26 14:10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부실하게 달은 것 같습니다.
신범석 소장님의 댓글을 설명드리자면...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 경우는 어닝의 기둥과 보가 구조체로써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닝을 달기 위한 용도라고 말을 해 놓고, 준공이 난 후에.. 그 기둥과 보를 이용해서 외벽과 지붕을 만들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에 붙어 있어서, 면적을 불법으로 늘릴 수 있는 형태이고, 구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반대로, 어닝만을 위한 기둥과 보 이고, 나중에 벽과 지붕을 만들 수 없는 형식이라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판단이 어려운 것이.. 워낙 다양하고 가벼운 공법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판넬 등)이 나오면서, 어닝 만을 위한 구조체지만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 외벽와 지붕을 형성할 수 있기에 ..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강하게 바닥면적에 산입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허가단계에서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