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30년 된 노후된 단독주택 지붕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G 김선태 1 1,088 2021.08.17 23:09

14평가량 되는 단독주택의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시공이 되어 있는데 피스를 박은 위치가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외부에서 흰색 스티로폼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 누수가 쉽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집이라 최초 건설시 전선을 CD관등을 이용하여 처리나 이런것 역시 되어 있지 않아

화재등에 의한 안전에 매우 위험해 보여 수선을 해야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의 도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찾아본 설계사무소에서는 약 1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운영하신 유투브에서 보았을 때 다가구주택등에서 좋은 도면을 받기 위해선 시공비의 10%정도가 적당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의 지붕 공사시 약 1.5억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부분이 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 해야 갭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릴 때 제가 유념해서 보며 꼭 사수하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8.17 23:16
안녕하세요..

시공비의 10%는 신축건물 기준이며, 이와 같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현재의 도면이 없어서 실측을 해야 한다던가를 할 경우 비용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소규모공사일 수록 이 비율은 높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 값보다 배송비가 더 나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작든 크든 물건이 오기 위한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비용에 대한 타당함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만일 그 일을 한다면..
1. 현장 점검
2. 전기 배관 확인
3. 구조 내력 확인 (새로운 마감재를 올릴 경우 하중이 증가 되므로)
4. 공사 가능 여부 확인 (시기, 소재, 시공사 작업 여건)
5. 불법 증축이 있는지의 여부
6. 기타 공사로 인해 연관이 있는 설비나 마감에 대한 조사
7. 도면 작성
8. 건축주 협의 (공사비 한계 등) : 2~3번
9. (필요하다면) 관공서 협의
10. 시공사 선정과 협의
11. 공사 감독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가능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건축주가 대신할 부분은 없는지.. 등등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의 도면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