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창호 후레싱 질문 드립니다.

1 박준상님 2 1,808 2021.08.27 12:45

항상 염치 없지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처마 부분이 있었는대 도로 접하는 쪽이라서 문제 된다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일단 선을 넘어 가면 안된다고 처마를 삭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크 지붕에서 흘러 내린 빗물이 그대로 외벽(롱블릭 시멘트 타일)을 타고 흘러 갈것 같습니다. 

벽을 타고 내려 가는 빗물이 창호 주변에서 누수의 위험이 있을거라 예상합니다.(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처음 시스템창호(피마펜) 견적시 후레싱 견적을 받았다가 창호 업체에서 불 필요 하다고 해서 후레싱을 뺀 상태 입니다. (이때는 처마가 있어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 했음, 인허가 문제 되기 前)

 

질문 1. 처마가 없는 상태에서 창호 주위 후레싱을 해준다면 벽면을 타고 흐르는 빗물에 대한 리스크는 제거 할수 있을까요?

 

질문2. 창호 주변 후레싱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지요?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8.27 15:17
1. 처마가 있든 없든, 빗물은 벽면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 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처마 유무와 상관없이 흐르는 물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지붕 재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면에서 지붕의 끝에 빗물받이를 두던가, 최소 50mm 이상 벽면으로부터 돌출되어서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것이 안되면 후레싱을 두더라도 장기적인 누수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후레싱과 상관없이 마감 전 창호를 설치하고,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을 붙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2

2. 후레싱은 창호 하단부만 물리적 이유가 있고, 나머지는 디자인의 범위 입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56
G junsang102… 2021.08.27 16:34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