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노후화된 건물에 커튼월시공에 관한 질의

G 설계초보 3 81 05.03 13:16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존건축물은 30년이 넘은 건축물로 청사진에 단열재도 두께만 60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을 소장님께서 외벽일부를 커튼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해도 규모가 있어서 커튼월로 시공하려는 면적이 생각보다 큽니다. 

 

커튼월로 씌우려고 하는 외벽부분에 막힌구간대비 개구부의 비율은 20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민없이 그냥 커튼월을 구성하는게 너무 무리스러워보여 말씀드렸으나. 이기회에 해보자는 말씀뿐입니다. ( 건축적요소나 디테일에대한 이상적인 목표로 그랬으면 이해를 하려했으나,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커튼월을 대뜸 씌우는 방식으로 접근되어 '이기회'라는 것도 사실 무슨 기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여튼 저는 이상도없고 기술도없는 계획안이 납득이 되지않아 질의를 남기게됐습니다. (현상중이었다면 그려려니 넘어갔을 수도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질문은 아래 내용이 답니다.

 

단열재와 구체 사이가 떨어져있으면 중공층에 의해 단열성능이 없다고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능이없다고 판단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커튼월이 쭉 이어져있으면 중공층과 별개의 문제로

' 커튼월이 갖고있는 관류율값의 기능(열획득값은 차치하고 성적서상 단열성능)을 하는지요?

 

Comments

M 관리자 05.07 20:36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적인 성능과 실제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여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중공층에 의한 단열성능의 하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하신 바와 같이 공장에서 제작되어 밀폐된 중공층이 아니기에 커튼월의 단열성능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개구율 20% 를 위해 전면 커튼월을 하는 것은.. 공사비를 실현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건축분야도 "윤리"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 것에 크게 위배되며, 세종 선관위 청사와 같은 망작이 될 뿐입니다.
G 설계초보 05.08 14:24
답변감사합니다.. 다행이도 여차저차해서 설득이되어 일반외장재료로 변경했습니다.
M 관리자 05.09 03:12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