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거실 확장 결로 현상

1 바다가자 7 1,089 2021.12.27 20:36

거실 확장했는데요.

확장 한 곳에 붙박이장을 설치했구요.

24층 탑층이고요.

붙박이장 설치한 곳은 외벽이구요.

샤시도 새로 하고 붙박이장면에 단열도 했어요.

기본 단열 정도만 했거든요. 샤시도 설치해야 하고

붙박이장도 설치한다고 해서 기본 단열 정도 하고

붙박이장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붙박이장 내부에 결로가 심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단열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결로 사진인데  심하네요 ㅜ.ㅜ

공사할 때 결로가 특별히 심각한 곳은 고급 단열은 하는데요.

이곳은 결로 문제로 딱히 말이 안 나왔던 부분이라서

샤시 설치하는 것 감안해서 두께가 나오는 선 정도에서만 단열했거든요.

5개월전이라 사진이 거의 안 남아 있는데 겨우 찾은 사진은 이것 한장인데요.

샤시 옆에 여분이 저 정도라서 저 정도만 단열했거든요.

 

 

 

Comments

M 관리자 2021.12.27 20:23
단열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무어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외벽에 붙박이 장을 설치하면 결로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단열의 부실+구조적인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불행히도 조치방법은...
다 뜯고.. 붙박이 장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건전한 단열시공을 하던가.. 아니면 붙박이장만 뜯고 사용하지 않으시던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지나면 곰팡이가 생기는 거라서요.. 가급적 후자라도 선택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 바다가자 2021.12.27 20:39
단열은 아이소핑크로 저 정도의 두께로 두께 나오는 정도만큼만 기본 단열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경우는 시공사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나요?
붙박이장만 뜯으면 괜찮아지나요?
단열공사는 기본 단열 정도만 했어요. 아이소핑크 단열요 3센치요.
저 공간에 할 수 있는 것이 3센치 정도라서요.
M 관리자 2021.12.27 20:42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에 붙박이 장을 설치할 경우, 결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단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 시공자는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테리어 회사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하자지만, 이를 그 개인의 하자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엄밀히 사회적 하자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글을 적어 드려 죄송하나.. 사실이 그러합니다.
1 바다가자 2021.12.27 20:54
그럼 업체의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거지오ㅡ?
저희가 업체라서요
M 관리자 2021.12.27 21:03
그러시군요...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분명 하자 맞지만, 우리나라의 보편적 수준으로 볼 때, 하자로 보긴 어렵다.. 입니다.
M 관리자 2021.12.27 21:04
그리고 앞으로도 유사한 일을 계속하실 것이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80

이와 관련된 유튭 영상이 이번 주 일요일에 올라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1 바다가자 2021.12.27 21:10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