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건축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 방법이 ?

G 누리끼리 22 2,595 2021.12.13 12:48

이런 질문을 본 게시판에 올려도 되는지 ?  잘 모르겠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올려 봅니다.

2003년도 건축된 빌라인데 1동 전체가 건축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잠적하여 승인이

안된 상태고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건물은 거주에 문제가 없을만큼 완료되어 쪽 거주를 해 왔구요.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건축승인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현 시점에서 건축승인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조언 구해 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2.13 13:18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 과정이 지난하고, 추가 비용이 들 뿐인데요...
일단 해당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무소, 그리고 감리를 한 건축사사무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셔요.
그 둘만 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G 누리끼리 2021.12.13 20:10
사실, 설계한 건축사사무소를 어렵게 알아내서 찾아가 봤거든요.
서류를 준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셔서 더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엔 자료 보관 규정도 없어 별도 자료도 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조언 가능하실까요?
다른 설계사무소로 가능한 방법이라도 알았으면 너무 도움이 되겠습니다.
M 관리자 2021.12.14 10:05
일단... 비용을 떠나서 사용승인을 바라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봐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G 누리끼리 2021.12.14 12:23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지 못하기에 직답은 할수 없지만 건축물대장이 없기에 대출도 문제가 있고
매도도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것을 감안할때 비용이 들더라도 진행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글 올릴때 메일 주소도 적어 놓았는데, 답글로 힘드신 부분은 메일로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G 누리끼리 2021.12.15 19:55
관리자님 늘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 내용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1.12.15 20:27
그럼..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길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 거절한 건축사사무소에게 사용승인을 위한 추가 비용을 물어 보세요. 어느 길로 가든, 원래 했던 곳이 가장 쌉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위한 보일러/정화조/통신필증은 건축주가 제공을 하겠으니.. 세움터 등록만 하는데 얼마의 비용인지 물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에서 감리를 했는지도 알아 보시고요.

2. 사용승인 전이라서 쉽지는 않으나.. 구청 건축과에 찾아 가셔서...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려 하는데..  도면을 복사하고 싶다고 하세요.
건축주에게는 해당 건물의 도면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파일이면 좋은데.. 종이를 복사한 거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 받은 도면으로.. 사용승인을 해줄 건축사사무소를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협회 회원사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1 또는 2로 도면을 구하고, 건축사사무소를 정하면...

다시 구청에 가셔서.. 감리자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준공을 낼 수 있는가...로 상담을 하세요..
원래의 원칙이라면 감리자가 제출한 감리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세상이 그리 빡빡하지 않으므로.. 몇가지 구비해야 할 문서를 이야기해 줄 거여요.. (예를 들어 구조안전진단 확인서 등등).. 이 목록을 받아서.. 계약한 건축사사무소에 건네고..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필증인데요.. 이 역시 해당 건축사사무소와 잘 알고 있는 시공사의 보일러/통신/정화조 회사에서 현장에 나와 점검을 한 후에.. 필요한 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요 비용은 지불을 해야 하고요...

즉 정리하자면..
1. 도면 확보
2. 사용승인 절차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 확보
3. 감리보고서를 대체할 문서 목록 확보
4. 각종 필증 확보

이 절차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G 누리끼리 2021.12.15 21:49
너무 감사 드립니다.
도면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건축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도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 말씀 드려보고 거절하시면 협회 회원사 연결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1.12.15 21:56
네.. 알겠습니다.
다만 노파심에 강조를 드립니다만.. 불법적인 부분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G 누리끼리 2021.12.16 15:19
조언주신 내용을 가지고 건축설계하신 건축사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도면대로 제대로 건축되었는지는 다음 단계이고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토지소유자 4분이 건축주가 되어 1필지의 토지위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년도에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시공사의 잠적으로 건축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사용승인 안된 상태에서 입주해서 살아오셨구요.
토지, 건물 소유권자 변동이 그 사이 있어서 현재 최종 다세대건물 전체를 소유하였지만 1필지의
토지의 1/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1/2 지분 토지는 타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나머지 토지 1/2 지분 확보는 필수일까요 ?

구글을 열심히 찾아보니 대법원 2008두18052 판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다른 글을 찾아보니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를 사용승인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다소 상반된 부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M 관리자 2021.12.16 15:41
지분 확보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시면 되세요.
즉, 해당 토지는 토지주가 2명이므로, 서류상 2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셈이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용승인시까지'라고만 명시하시고, 허가권자에 사용승인을 접수할 때,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별첨하는 방식입니다.
G 누리끼리 2021.12.16 18:34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1/2 지분 소유권자와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토지사용승락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무튼,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감사!
G 누리끼리 2022.04.07 08:22
사용승인을 위해 협회 회원사 연결을 전화로 요청드렸었습니다.
요청하신 설계하신 건축사분과의 진행내용을 말씀 드리면 ;
1. 토지지분 1/2 만 가지고 있기에 건축주 명의변경이 안될것 같다고 하시어 판례 및 법령해석등을
  찾아보고 구청에 신청을 하여 건축주 명의변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첨부된 법령해석 보시듯
  건축허가 이후에 대지권 확보는 요건이 아니라는 판단이고 구청에서도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
  쳐 이해하시고 신고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2. 이후 다시 건축사 분을 찾아 갔더니, 2003년도 설계 비용도 못 받았고 좋지 않은 얽힌 부분이
  있어 저의 요청을 받아 줄 마음도 없고 가능한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며 건물 소재지 가까운
  설계사무소 찾아가서 진행해 보라고 하시며 필요하면 감리자 포기등은 해 줄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결국 진행하실 의지가 없으시기에 더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3. 이에 협회회원사 연결을 부탁 드립니다. 제 생각엔 먼저 상담을 받아 보고 가능성 여부,
  비용, 시간등을 확인한 이후 진행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제가 아쉬운 입장이고 어떤 건축사분도
  쉽게 나서지 않을 것 같아 의지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도 제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회원사를 소개 받을 수 있을지요 ?
  다시한번, 너무나 자세히 답변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음만으로도 크게 감사 드립니다.
M 관리자 2022.04.07 10:05
그 전에 먼저 확인을 해줄 실 것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필요 요건은 건축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허가권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기에...
대화를 나누었던 구청 허가권자를 찾아 가셔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사용승인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측컨데,
1. 건물이 포함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도
2. 준공도면
3. (감리도서가 없으므로) 구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한 사용가능 등급 확인
4. 기타 필요문서

이 목록이 있어야 건축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G 누리끼리 2022.04.07 12:02
설계하신 건축사분도 동일한 것을 요청하셔서 구청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건축사가 필요한 서류를 다 알고 있고, 20여년전일이기에 구비할 수 없는 서류는 여차여차하여
준비할수 없었다고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고 담당자분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요구사항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누구한테 공개 목록으로 제공할 자료는 없다고 되려 반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특별한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시한번 구청 담당자분과 확인하고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04.07 13:43
이미 언급은 하셨었네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은 간단하게만 하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를 비밀글로 남겨 주시어요.
G 누리끼리 2022.04.07 17:48
구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우선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 담당자분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인듯 한데, 동일한 입장입니다. 구비할 서류를 준비해 오고,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알려줄 그런 항목은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하기에 건축사분이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하고
  미비한 서류는 이러이러해서 준비가 불가능하고 그때 법에는 요건이 아니다 등등...
  결국 알아서 준비하고 설득할 자료도 신청인쪽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제 생각엔, 현 상태로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안될까요 ?
  제가 판례나 행정심판 등의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 누리끼리 2022.04.07 17:49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2.04.07 18:00
일단 알겠습니다. 불행히 해당 지역에 협회 회원사가 없는데요. 해당 지역 건축사를 섭외할 수 있는지 좀 알아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누리씨리 2022.04.07 20:26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04.08 09:43
해당 지역에서는 찾지 못했고, 협회 회원사 중의 한 곳이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이 갈 거여요.
G 누리끼리 2022.04.22 18:03
관리자님,
건축사분 연결까지 시켜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개시켜주신 건축사님이 이것저것 알아봐 주셨고, 견적서를 주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도면작업 (현재 도면이 pdf 로만 있어서 측량후 도면 작업 필요) 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 비용 포함 전체 비용이 예상치를 훨씬 넘는 금액이라 비용 마련전까지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신경 써 주셨는데, 감사의 글이라도 남겨야 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다시한번, 저의 애로점에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보면서 많이 배워 가겠습니다.
M 관리자 2022.04.23 16:31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