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에어컨 매립박스내 결로 관련 문의입니다.

G 유정희 4 3,812 2019.12.05 15:49

외벽쪽에 에어컨관련 매립박스가 설치되어 있구요 겨울에 저 안쪽에 물이 고이는 상황입니다.

왼쪽은 호스가 오른쪽은 단자대가 있는데 물은 단자대쪽으로 고입니다.

설계도면에는 매립박스 주변에 단열재가 누락이되어 있었고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한 상태여서

본인들 책임은 없다 입니다. 

 

시공사는 단자대를 제거하여 직접 결손을 해버렸고 오른쪽 단자대박스에 폼을 전부 쏴서

아예 점검문도 안열리게 폼을 채워놓구 하자처리를 해버렸습니다.

 

1. 단자대를 제거후 직접 결손하는게 더 안전하다.

2. 단자대가 보여야 추후 정비에도 쉽지 않냐고 했더니 전혀 지장없다.

   단자대는 공정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설치된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처리 받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3. 제 의견은 단열재가 도면에서 누락된것은 시행사 잘못이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니

벽을 부셔서 매립박스를 단열재로 감싸고 재설치 해야만 원인이 해결 되지 않냐인데..

답변은 벽까지 부수면서 해줄 수 없다 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 받아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12.05 18:10
단자함에 결손을 하는 것은, 추후 에어컨의 보수 또는 이동 (이사)시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방식처럼 직결한다고 해서 에어컨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폼으로 메꾼 곳이 전선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 글로써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전선의 주변을 모두 폼으로 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선은 발열을 하며, 폼은 가연제이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래 글에서 전선의 처리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462

기존 단자함에서 전선만의 밖으로 연장시키고, 내부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서 마감을 하고, 외부(에어컨 뒤쪽)에 단자함을 노출로 만드는 방법만 가능해 보입니다.
G 유정희 2019.12.05 19:08
첨부해주신 글을 읽어보면 절대 외벽에 컨센트를 설치하지 말아달라 였습니다. 그럼 외벽자체에 만들지 말라는건 매립박스겉면에 단열재를 넣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된다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가요?
어떻게 외벽에 전기 관련부분을 설치 하면서 단열재 표기를 누락 시켰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뻔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맨위 왼쪽 사진에서는 에어컨 물 호스와 매립형 동관배관이 나가는데 그곳에서도 찬 바람이 불어 나와서  저는 겨울에 그곳에도 휴지를 왕창 꽂아놓고 지내거든요.. 이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 하려면 저걸 부수고 빼내어서 단열처리를 두껍게  다시하고 문제 없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람을 미친 사람을 취급을 하니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열화상카메라 사진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 나실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19.12.05 19:58
이 사항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는 문제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아직 법에 이러한 단열재 누락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협의로 해결해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으로 결론을 이끄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 최선의 방법은 링크해 드린 글의 내용과 같습니다.
G 유정희 2019.12.05 21:18
아~~
잘 알겠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