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올리모델링 후 누수 발생 문의

G LeeGH 6 1,106 2021.06.24 13:16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15년 정도된 아파트를 매매하여 올리모델링 후 입주하였습니다

좀 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해 방 정리를 하던 도중 걸레받이에 닿는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하여 도배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리모델링 업체는 벽지는 AS를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사비로 시공했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새로 도배한 벽지에 물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하여

벽지를 뜯어보니 물이 새어나오지는 않지만 뭔가 물이 새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인테리어 업자에게 원인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세면대 배관과 아파트 벽 내부에 설치된 배관 연결 부위에 문제면 자기들이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비로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화장실 리모델링한 업자와 같이 방문하여 체크해보겠다고 합니다.

저 벽은 화장실과 방사이의 벽이고 물이 새는 걸로 추정되는 위치에 세면대 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귀책을 묻는지 알고 싶고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6.24 13:40
화장실 등의 공사를 각각 따로 비용을 주고 다른 회사에 맡긴 것이 아니라면, 그 한 회사에서 모든 하자 보수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무언가 따질 필요는 없으세요.지금의 양상은 분명한 벽속 배관의 누수가 맞습니다.
G LeeGH 2021.06.24 14:01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귀책이 있는게 맞나요??
인테리어 업체는 자기네들이 벽안쪽 배관은 안건드렸다고 합니다..
M 관리자 2021.06.24 15:09
에휴 아니어요.
배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후 생긴 거라면 당연히 귀책이 있습니다.
다만 100%냐? 그건 협의가 필요합니다.
G LeeGH 2021.06.24 15:30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겠지만, 8개월 뒤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업체 귀책이 인정될까요??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6.24 16:30
네.. 귀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법으로 보더라도 2년은 되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비용 부담을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필요해 보입니다.
G LeeGH 2021.06.26 16:23
안녕하세요..오늘 업자가 두시간 동안 보고 갔는데 문제를 찾질 못했습니다.. 세면대를 뜯어보아도, 샤워기 수전을 뜯어도 못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누수관련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