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윗집에서 욕실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발생했습니다

G 가을 4 1,096 2021.11.04 00:44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윗집에서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라디에이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저희 집 주방과 옷방 천창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 현재 물이 계속 떨어져서 여기 저기 대야를 가져다 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엔 내려와보지도 않다가 어머니께서 법적대응을 말씀하시니 그제야 내려와서 

 

벽지를 이리저리 뜯어보고는 세탁비 15만원과 부분 도배를 약속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대응인가요? 

 

큰 돈을 받아내고 싶은 생각은 일절 없습니다만, 

갑작스러운 피해인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업자를 불러서 다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1.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참고로 천장은 콘크리트입니다. 

 

2. 보상의 주체는 윗집 주인인가요? 인테리어 업자인가요? 

 

3. 도배는 사고를 친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에게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4. 피해 복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갑작스러운 피해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간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1.04 10:52
안녕하세요..

1. 보상 범위는 피해 범위와 같습니다.
2. 대화는 윗집 주인과 해야 합니다. 그 일의 의뢰자이기 때문입니다. 윗집 주인과 인테리어 회사 간에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3.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협상의 대상은 윗집 주인일 뿐입니다. 그 비용이 누구로 부터 나오는지를 간섭할 권리는 없습습니다.
4.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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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고, 벽지가 여러 군데 훼손되었다면 부분 도배 보다는 해당 구간의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정보로 '해당 구간'이라는 너무 정성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G 가을 2021.11.04 12:57
답변 감사합니다. 3번의 경우 저희 집의 복구 공사를 현재 윗집 공사 중인 사업자가 해준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는지 여쭌 것이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인테리어업자와 대화를 시작하신 상황이고, 윗집 주인과는 대화를 하지 않은 상황이시더라구요. 조언 덕에 윗집 주인과 연락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도 물이 멈추지 않아서 탐지 업자를 부르라고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경황이 없었는데 큰 도움 받았습니다.
M 관리자 2021.11.04 13:22
다른 회사에 조치를 맡기는 것은 엄밀히 피해 당사자의 권리이시긴 합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은.. 그 공사를 하는 비용이 서로 간에 추정한 금액과 상이할 경우, 아무래도 불신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로 손을 한번 대면.. 그 부분에서 무언가 새롭게 조치할 것이 있을 경우 그 비용부터는 윗집에서도 지불을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윗집에서 선임을 한 회사에 맡기시되,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것을 문서로 서명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한 이후의 하자 건에 대한 대처방법도 '협의'해서 넣으시고요.
G 가을 2021.11.04 13:28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었는데 관리자님 덕분에 해결 방향이 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공간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