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안녕하세요, 빗소음 관련하여 조치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입주한 빌라에서 비올때마다 소음이 들리다가,

오늘 나가서 확인해보니 빗물받는부분이 ㄴ자로 꺾여서 바닥면에 닿으면서 소음이 나는거 같더라군요..

이거때문에 잠도깨고 잠들기도 여간불편한게 아니네요ㅠ

 

m4a파일은 방에서 녹음한 소음입니다.

 

이경우에 혹시 시공사나 부동산측에 소음 조취를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을까요??

Comments

9 잡자재 2022.06.13 14:13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에게 거주하기 불가능한 소음임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ㄴ자 부분을 45도 각도로 변경하면 소음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