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현관 대리석 벽타일 하자 과실 수리비

G 코코 6 881 2022.07.31 00:26

주거용오피 매매 입주하고 2년 8개월 살고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 저희 집 현관벽 타일이 안 붙어있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참 어이가 없었네요. 가족이나 놀러오셨던분들 다들 몰랐어요... 지금 껏 몰랐다니.. 황당하기도 합니다. 집 안만 살피느라 밖엔 무관심 했네요..
그러나 현관 밖 타일은 없다는건 상상도 못했었고 안으로 들어와서 관심있게 위를 보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넘기면 수리비 요구를 못하는데 이건 하자보다는 처음부터 붙어있지 않아서 시공측에 과실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작업자가 붙이지 않은 흔적이 보여지는지?

명백한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공사측에 요구를 해야되는지?
건축주에 요구해야되는지?

저 타일하나 붙이는데 수리비는 어느정도 하는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7.31 13:02
이건 사용자의 과실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인계시 살펴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AS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 사항에 이와 같은 경우가 명기되어 있다면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4 허수할범 2022.07.31 13:41
사진 상으로는 벽 도색 진행 당시 해당 타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일 경계선 안 쪽으로도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보입니다.
비어 있는 타일 바로 아래의 타일 메지 상태를 보면
윗 부분까지 마무리 되지 않았던 것 역시 나중에 비어 있는 타일을 마감 한 후
메지를 다시 작업할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타일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비어 있는 곳의 옹벽에 타일을 붙히기 위한 본드 작업의 흔적이 있는데
어쩌면 타일을 붙혔다가 다시 제거하거나 타일이 떨어져서 이후에 붙힐 계획이었고,
그 중간에 천정과 벽 도색이 진행되다보니 마무리 타일 시공을 빼 먹은 것은 아닌가 싶네요.
저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것일지도 ....
G 코코 2022.07.31 14:10
네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공급계약서 하자보수 규정에 살펴보면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 책임진다고 나와있습니다.  허수할범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타일이 누락도었으면 시공상하자로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싶어서요ㅠ
M 관리자 2022.07.31 20:30
그럼에도 하자보증기간을 핑게로 삼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첨예하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언급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G 코코 2022.08.01 13:39
건축주와 통화하여 타일 누락건 시공해주기로 해결보았습니다.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 관리자 2022.08.01 13:49
다행입니다. 괜찮은 분을 만나셨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