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호 하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지 몰라서요

1 하사랑 7 1,339 2022.10.29 12:14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021년 3월에 준공을 받은 집이예요

그간 개인적 사정으로 상주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가서 텃발일, 나머지 작업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 왔어요

연초부터 아내가 거실과 안방문을 여닫는데 힘이 들다 했었는데 창이 크고 이중유리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갔어요

근데 최근 문을 자세히 보니 창문틀 하부가 안쪽으로 비스듬히 넘어져 방충망도 밀어내며 서로 붙어 여닫음을 방해하더라구요

실제 어제 창호시공업체 직원이 와서 보더니 창호가 상부문틀에서도 낮아져 혹 빠질 수도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라네요

거실창_전체.jpg

 

거실창 전체 사진이예요

가운데 있는 큰 창 하부창틀이 안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안방창_전체.jpg

 안방창인데 오른쪽에 큰창 하부 창틀이 비스듬히 눕네요

거실_수평자.jpg

 거실 큰창에 수평자를 대어보니

사진의 수평자 오른쪽처럼 안 쪽으로 눕고 있네요

 

안방창_수평자.jpg

안방 큰창

거실창_창틀하부 틈새.jpg

 

안방창_창틀하부 틈새.jpg

 글구 두 곳 창 모두 상하좌우 틈새가 벌어지고 있어요

 

LG창호구요

창호 시공업체 말로는 2020년 7월에 당시 LG로부터 완제품으로 받아 8월에 설치한 거래요

어제 LX 고객센터에 수리를 요청하니

현재 LX에서 10년 보증하는건 LX 직접제작, LX 유리, LX 직영시공시에만 적용된다며, 2년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무상수리는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금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과 창호시공업체 직원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기에 사진 전송하고 연락처도 알려줬어요

다시 조금있다 같은 서비스센터 직원이 전화와서는 본인들이 제작한 제품이 아니라서(바코드등 본인들이 확인할 수 없어) 본인들이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창호 시공업체에 전달했더니 시공업체 직원도 화가나서 제품을 전달받은 대리점에 확인답니다

대리점말로는 2년이 지난 제품의 자료는 LX에서는 삭제해 확인이 안되는거라며, 본인들은 LX의 송장도 보관하고 있다 하네요

다시 LX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작년 7월부터 센터 운영시간이 17시 30분까지라 통화는 안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도움주실 님들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 사정이긴 합니다만 살아보지도 못한 신축 집에서 이런하자라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주택 시공사에 제가 창호만은 좋은걸 하고파서 굳이 LX(당시 LG)를 고집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창틀하부가 넘어지는 건 처음 봤구요. 창호 시공업체도 열변형 같다며, 이런건 처음 본다고 다른 현장 직원한테도 물어 보겠다네요

창호가 처음 왔을때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직접 검수할 수도 없고 단지 LG라는 브랜드만 믿고 설치했는데~ㅠㅠ

그래도 LG제품인데 하루만에 하자가 발생할리 없고, 설치 후 서서히 진행됐다는 얘긴데 2년이 지나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니~ 

 

 

 

 

Comments

1 청개구리샤시 2022.10.29 18:27
사진상으론 시공상의 하자로 판단됩니다.

창틀의 하부가 쳐진 경우 창짝이 탈창될 수 있으며 창호에 관한 하자는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령이 바뀌어 창호하자는 3년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창틀의 고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는 시공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며 수리방법으로는 창틀 하부를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짝의 모서리가 벌어지는 것은 창짝 고정태(오사이) 절단이 정치수로 절단되지 않은 가공업체의 잘못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G 한수헌 2022.10.30 09:54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은 소위말하는 '와꾸'가 아닌 창 자체 하부틀입니다.
수평자를 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와꾸가 아닌 창 하부틀에 수평자를 댄 것이 보일 겁니다.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말씀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 관리자 2022.10.30 12:22
유리틀의 하부가 안쪽으로 누웠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해당 유리틀의 안쪽 상황은 어떤가요? 그 것도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는 상태인가요?

하자보수기간은 그 기간 이후로 일어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의 시점이 하자부수기간 이후일지라도,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하자보수기간 내라는 것이 증명 된다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이 증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G 한수헌 2022.10.31 09:42
저희가 이중유리, 이중창인데요. 안쪽창은 괜찮아요.
해당 창의 안쪽 역시 유리틀 하부 바깥쪽과 동일하게 누워 있어요
글구 위에 말씀하신 창호하자 3년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 생각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게 단독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아닌가 해서요~
M 관리자 2022.10.31 10:49
공동주택과 같습니다.
다만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시점이 착공 시점과 일치하는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고 그보다 먼저 왜 누웠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G 한수헌 2022.10.31 13:52
시공업체 직원은 열변형에 의한 것 같다고 합니다
LX에선 본인들이 제작한 것은 확인이 안되어 유상이든 무상이든 수리 자체를 거부하구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저희는 2020년 7월에 제작하여 8월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M 관리자 2022.10.31 15:27
아.. 제가 혼돈이 있었는데요..
공동주택과 다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계약서에 적힌 보수기간을 따르고, 그 것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창호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다면 2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