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지하 상가 결로현상 (바로 위층은 외부주차장)

G 브릿지 1 749 2022.12.16 02:01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지하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의 절반의 윗층은 상가, 절반은 지상주차장입니다.

근데 지상주차장 있는 쪽에서 외부온도, 내부온도 차이가 심해서

난방기를 켜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열기때문에 결로현상으로 

비가 오듯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번 여름에 지하 누수공사를 한다고 지상 주차장쪽을 다 파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작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보온재를 안넣고 콘크리트만 부은거 같은데 원래 보온재를 안넣는건가요 ? 

작년에는 온도를 높이해놔도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ㅜㅜ 

 

그래서 궁금한건 다시 땅을 파서 보온재를 넣어야 될까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Comments

M 관리자 2022.12.16 09:52
안녕하세요.

"지상 주차장쪽을 다 파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작업" 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공간의 상부 슬라브에 행한 작업이라면.. 단열재를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단열재 누락으로 인한 결로인지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추정컨데, 상부에 단열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아래에 있는 공간의 온도가 밤사이 내려가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난방을 한다면, 바닥의 차가운 표면에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벽면도 생겼겠지만 석고보드라서 내부에만 새기고 표면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가능하다면 그리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밤에 실내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 난방을 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기에, 손님이 오기 한시간 정도 전부터 난방을 가동하기 시작해서 표면의 온도를 충분히 올려 주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