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빌라 중간층 외벽 베란다에 대한 문의

1 건축주연습생 1 136 01.17 10:52

안녕하세요

 

피코네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 미래 건축주가 될 준비를 차츰 해나가는 중입니다... ㅎㅎ

 

현재 소규모로 건축중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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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빌라 매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빌라는 위반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위반표시[철근콘크리트, 무단증축면적:**㎡/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

베란다 부분을 문제삼는듯하구요

 

 

 

 

그리고 외관상 벽이 철콘 + 작은 샤시로 되어 있으며, 

준공은 정상적으로 났습니다.

 

준공 후 증축한 흔적은 외관상은 보이지 않고,

철콘으로 한번에 지은 느낌입니다.

 

감리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구요

준공 후 1년차 정도에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준공일이 10년이내 건물이라 서류상 큰 오류는 없을듯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어서요.

 

1. 철근 콘크리트(내력벽)는 베란다의 외벽으로 허용되지 않는지요? (외벽을 부수어야 하는 것인지요? 찹아보니 1.5m 이런 규정이 있더군요.)

 

2. 1번이 옳다면,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3. (저의 추측) 외벽은 문제없고, 내부 가구(침대 등) 및 보일러 배관 등을 설치해서 그런가요?


4.  위, 아래층은 왜 위반건축물이 아닐까요? (위 아래층은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없음. 외관상 발코니 구조 동일)


5. 위반사항을 해소하려면 행정절차로만 가능할까요?

 

6. 공사해야 한다면, 비용이랑 기간이 얼마나 들까요? (H빔보강 등?)

 

 

 

 

Comments

M 관리자 01.17 18:49
안녕하세요.

1. 내력벽도 베란다의 외벽으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의 종류에 따라서 벽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2. 허가당시에는 실내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즉 일조권 등 사선제한에 걸렸을 수도 있고, 법이 정한 연면적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3. 위에 언급된 위반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조치를 통해서 "거실"로 사용했기에 위법일 수 있습니다.
4. 위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거실이 아닌 곳을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아마도 아래층은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같습니다.
면적이나 사선제한의 문제라면 아래층은 무관합니다.
5.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6. 그건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무엇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인지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