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석고보드 외부 외벽 사용가능 여부…

G 정두연 1 196 01.27 22:51

타원형의 마감전엔 타일외벽 이었습니다 

 

타일 외벽에 석고보드로 추정되는 자재를

폼으로 쏴서 고정 시킨뒤에 표면에 시멘트 미장을 하고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옥상 처마의 방수가 좋지 않아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의 배관의

누수로 인해 많은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처마를 타고 외벽쪽으로 물이 떨어져 사진에 파손된 부위에 까지 물이 떨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하필 그날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해당 부위가 얼어서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추후 고드름은 다 녹았지만 해당 부위가 파손이 될걸 확인 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은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이니

수리를 요구 하고 있어. 해당 부분은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현 시공법은 정상적인 시공법이 아닌것으로 보여

상가 주인에게 해당 시공은 추 후 하자 발생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해를 잘 못 하는 눈치 입니다. 

 

하여 석고 보드를 외벽에 저런 공법으로 시공 하는게 정상적인지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잘은 모르겠으나 종이 색을보니방수보드는 아닌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1.29 15:09
석고보드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외벽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당연히 떨어져야 할 것이 지금 탈락된 것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