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벽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조금씩 안으로 밀려서 위치하고있습니다.

G 좋은인연 1 112 05.07 10:45

시작과 끝 위치.png

 

안녕하십니까 ..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분양받은 집인데요  

도면에서 빨간화살표로 표시된 화장실 입구 처음시작하는부분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지점까지 복도인 ( 침실3 방입구 , 침실2복도벽, 침실2방입구 , 거실시작벽  등 )도면상에 있는 빨간선 네모칸안에 있는것들이  일직선상에 있지않고  방안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처음과 끝만 그런것이 아니라 처음시작에서 조금조금씩  안으로 밀려서 끝나는지점까지 일직선상이 아닌 사선위에  벽과 문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닥 마루한칸을 기준으로 보니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서 제가보기엔 중대한 하자라는 (아래사진 양방향 빨간색  화살표 )생각이 들고 

당연히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에서 거실 시작부분인 처음과 끝의 길이가 총 3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공 허용의 오차라고 보는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오차의 범위는 어느정도로 보는지 궁금하며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작.png

 

끝.png


Comments

M 관리자 05.09 01:58
안녕하세요.

LH전문시방서
LHCS 14 20 10 05:2020  - 콘크리트 편
3.11 시공허용오차 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나. 기타의 경우 : 9mm

지금은 이 허용 오차를 현저히 넘어선 상태이며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벽을 갈아 내는 것은 철근이 드러나게 되어 불가능하므로 보수 후 전체 벽 두께는 두꺼워 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실내 치수의 변형이 다른 불편함을 야기한다면, 이 부분은 별도의 협의로 다루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