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이야기

설계/시공/하자 등의 모든 질문 글은 해당 게시판에 해주세요.

여기에 적으시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의 문제점

6 gklee 6 930 2021.12.17 16:44

저희 동네에 규정상 담장은 투시되는 담장(상식적으로 철망 등의 담장)을 설치하게끔 되어있는 탓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저희는 담장을 아예 안하고 중정형태의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집들은 창살 담장을 설치했구요.

 

그런데 블럭 입구 코너에 지은주택은 그냥 벽돌로 다 막고 담장을 지어놓고 형식적으로 구멍을 몇개 뚫어놨을뿐이더군요.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급기야 그 벽으로 인해 서로 차량 접근을 확인하는게 늦어 발생한 접촉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시청에 문의를 남겼는데 답변이 기묘하네요.

 

분명 투시가 가능한 담장을 사용하게끔 되어있으나 투시율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조치를 할수없다. 

또한 해당주택은 건축허가당시 담장이 없이 허가되었으나 준공이후 담장을 설치한것이며 이것도 불법이 아니다. 신고는 2미터 이상의 담장만 하게되어있는데 그 미만은 불법이 아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시청이 기준마련을 검토하고있으며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으로 단속 및 시정조치를 할 수있다. 이제서야. 검토.

 

라는 내용입니다. 즉 담장안한다며 준공받고 한 1.8미터높이로 벽돌쌓아 다 막고 몇군데 구멍 뚫어놓으면 합법이란얘기죠.

 

개인적으론 좀 웃기는얘기같습니다. 투시형 담장이냐 아니냐가 구멍 몇개뚫었냐의 기준이 없어 판단할수 없다는것도 그렇고 준공이후 담장설치도 불법도 아니고 허가도 필요없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경우에 할수있는게 일반시민으로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남기는것 뿐인데 더이상 할수있는게 있나 싶고 참 이상하네요. 저기는 앞으로도 사고가 계속 날것같은데.

 

그리고 차보도라고 하는 또 이상한 개념으로 주택 앞을 보도도 아니고 붉게 도색해놓고 노란 실선을 그어놓어놨는데.. 이것도 그 주택 사는사람들은 자기들 허가받을때 신고한 택지내 주차공간에 주차 안하고 그건 그냥 정원처럼 쓰면서 그 차보도에 늘상 주차를 해놓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차를 감안해서 만든 보도가 아닌 탓에 주차된차가 작아도 실선을 넘어버리는데, 이게 길 양옆에 있으니 실제 도로 통행폭은 차가 나란히 지나가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또 얘길 했더니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어있지도 않아 단속도 불가능하지만 주정차하라고 만든것은 아니다 라는 또 해괴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차들 suv에 승합차가 흔해서 이런 차들이 세워져있으면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텐데 새로 기획,설계시공한 신도시가 이런 상태인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거 민원이상으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12.17 16:52
그건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들이 조금 더 들어서서 집단민원 형식일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6 gklee 2021.12.17 17:09
그 말씀을 듣고보니 다른집들이 들어서면서 자기들도 그런식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남게되는것이고 그렇게 될거라는걸 알기에 잘못된걸 알면서도 방치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G 무식장이 2021.12.17 18:03
사실 주택단지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를 인도 없이 그렇게 만드는 듯 합니다. 물론 도로 폭도 양쪽에 주차를 해도 소방차가 지나갈 정도로 넉넉하게-_- 만듭니다.
저희가 있는 단지는 조성한지 10년이 넘어서 대부분 택지에 집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필로티로 만들지 않는 이상 본인의 땅에 주차하는 집은 거의 없죠. 대부분 준공 후 추가 공사-_-를 하는 것이 흔한 현실인 듯 합니다. 많은 집이 그러하니, 민원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_-;
이웃간 관계를 생각해서 조금은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운이 좋아서 집단 민원이 들어가서 정정 된다고 하면, 그분이 다른 집에 민원을 넣으시고, 동네 싸움으로 번질겁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게 가장 좋지만, 그 보다 입주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겠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차 2대인 집이 대부분인데, 마당을 없애가면서 차 2대를 주차할 집은 거의 없을겁니다.-_-;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넓은 땅에 그들도 길에 주차하는 걸 보면, 땅 크기만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사고는 차 뿐 아니라 사람도 발생 가능하지요. 주택가 내에서는 특히 천천히 조심조심 주의해서 다니셔요.
6 gklee 2021.12.17 19:39
기존 주택지도 아니고 새로 만들면서도 이렇게 만든게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도 주차공간 두대 고민고민해서 택지내부 앞마당위치에다 3.5미터 깊이에 택지 폭 전체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마련했는데 다른집들 보니까 아예 주차공간으로 쓸 생각이 없는듯 펜스치고 대문달아뒀더군요. 이게 뭐하자는건지..
G 무식장이 2021.12.17 22:10
"주차공간으로 쓸 생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도 아마 본인 집앞에 주차를 할겁니다. 솔직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생각해보면 지붕있는 주차장은 장점이 매우 큰데 말이죠.
내 집에 만족하는게 제일 좋은것 같아요. 두대 공간을 잡으셨다니 큰 결심이네요. 저희는 그냥 한대만.^^
G 스누피 2022.01.16 23:40
코너마다 반사경이라도 설치해달라 민원넣고, 주차금지 황색 실선으로 해달라, 소방차 못들어 오면 어쩔거냐 주차 단속해달라 민원넣고 ,,, 조금씩 되면 그래도 보람차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