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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다락 가중평균층고 계산에 대한 문의

G 히데3 12 5,650 2022.01.23 09:28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설계에 도전하는 예비 건축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락 가중평균 층고를 설계하려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헷깔리는 점은 아래 문구 입니다.

"위층이 없는 다락방의 층고는 바닥에서부터 천장이 아닌 지붕 맨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출처: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다락방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board

 

만약 아래 그림처럼 다락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층고 기준을 좌측처럼 슬래브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우측처럼 외부마감재 높이까지 감안해야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락가중평균 질문.jpg

Comments

M 관리자 2022.01.23 13:44
"가" 방식이 옳은 방법입니다.

저도 주신 질문으로 검색을 해 보았는데, 올려 주신 내용 (윗층이 없는 다락의 층고 산정 방법)과 같은 글들이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었고, 심지어 건축관련 전문 잡지에도 실린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층고"에 대한 정의는 예외 조건없이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가 맞습니다.

다행히 법제처 질의회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null&cs_seq=41677¤tPage=438&keyField=&keyWord=&sort=date
G 히데3 2022.01.23 19:26
답변감사합니다.
명쾌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법제처 답변이 있으니 틀림이 없겠군요.
감사합니다!
G tootoo 2022.02.09 16:5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층고"에 대한 정의는 예외 조건없이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 맞는거 아닌가요?
M 관리자 2022.02.09 18:51
"구조체" 이므로 "가"입니다. "나"는 마감재가 포함된 높이거든요.
G tootoo 2022.02.10 11:58
감사합니다. 구조체의 의미를 알고 그림을 보니 왼쪽 그림 이해가 쏙되네요
(첨엔 왼쪽그림이 전정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M 관리자 2022.02.10 14:32
네^^
G jungarum 2022.02.14 22:57
다락에서  가중 높이 1.8m는 좀  이상합니다. 최고층 구조체간 높이는 맞긴 한데
다락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찌측정할거냐는 비전문가 입장에선 좀 의문이고,
소형 주택에서의 공간활용 측면(굳이 넓은 집에서 다락의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 다만 다락의 층고에서 기본은 사각 구조에서 1.5m라는 층고와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라면 건물에서 최외각 구조벽에서  경사지붕을 시작한다면 1.5m 지나는 경사를 급하게 혹은 완만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m 와 경사가 만나는 지점을 바닥면으로 내렸을 떄 경사시작점에서 거리를 구할수 있고  이 거리의 두배 에서 경사와 만나는 높이를 구하면 1.5m 사각면적에서 잃어버린 면적을 정확히 보상하는 박봉지붕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경사를 높게 하면 높은 다락이 기대 되지만 바닥의 폭은  짧아집니다. 즉 사용높이는 늘어지지만 사용 바닥은 좁아집니다.
6m  폭 이등변 삼각형 박봉지붕으로 설계하면 최고 층고는 3m, 1.5m이상바닥은 3m 정도 가능
일반삼각형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다 같습니다.    7m  폭의 박봉지붕도 경사는 완만해지고 최고높이도 낮아지지만  유효폭은 동일.  아마 이런식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의 정의를 내려야지 싶고  가중 평균의 개념보다는 박봉지붕의 높이는 사각지붕에서  잃어버린 면적을 100% 혹은 80보상해줄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자면 1.5m 와 동일하게 하면 되지 싶지만  너무 다락 활성화되고 지붕이 급경사화. 지금의 수준은 약 80% 수준인 1.2m 선으로 보입니다.다(1.2m 높이 이상이 3m)
M 관리자 2022.02.15 01:38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가중 평균 1.8미터보다 기준이 조금 더 완화(1.9m 혹은 그 이상)되어야 한다는 논지신지요?
G 컬러타이 2023.02.02 00:02
저 위 가의 그림에서 컬러타이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조체의 윗면은 컬러타이가 되는건가요? 레프터가 되는건가요?
M 관리자 2023.02.02 10:22
레프터가 됩니다.
G 컬러타이 2023.02.02 17:03
저 위에 사진은 슬라브의 윗면이 기준인데, 목조주택같은 중단열의 경우에는 레프터의 바깥면과 안쪽중 어느쪽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M 관리자 2023.02.02 18:30
레프터 (서까래)의 윗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