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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문의

G 6 751 2022.07.27 17:54

기존 계약전력에 3kwh 메인 32a 1개, 서브 20a로 각5개 있습니다

 

전기보일러 3kwh랑 온수기 2kwh를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냉장고,인덕션,에어컨등도 같이 사용할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기보일러 3kwh랑 전기온수기 2kwh를 같이 사용할수 있을까요? 

아님 증설(일반용 계약전력 5kwh)을 해야되는건가요? 


 


Comments

3 내집마렵다 2022.07.27 16:53
질문의 촛점이 흐릿합니다...

-계약전력 규모의 변경은 전기요금과 관련이 있고
-옥내 분전설비 규모의 결정은 안전한 전기 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전력 규모는 1, 2 둘다 가능합니다.
옥내 분전설비 규모는 주차단기 50A를 기준으로 분기회로 구성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7.27 19:17
수정된 질문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전력 변경은 필요없고, 주택이라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인입배선과 주차단기를 50A급 이상으로 교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인덕션 출력을 안써주셨는데 만만한 용량이 아닙니다.
7 혜성 2022.07.27 21:01
계약전력3kw는 순간 최대부하가 3KW라는게 아닙니다.
최대순간부하의계산은 인입선의종류와메인배선용차단기에따라다릅니다.인입선은한번체크해보시는걸추천드립니다.
1 스카 2022.07.28 01:01
전기 보일러 + 전기온수기  = 22.73A 정도 입니다.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더 높게 쓸 수도 있습니다. )

위에 분들 말씀처럼 메인차단기의 용량을 50A 정도로 마춰주시면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차단기는 인입선의 굵기에 따라 허용전류가 제한됩니다.

현제 기준으로 매립배관을 통해 인입된다면 10SQ 이상의 전선이어야 가능하며
최소 6SQ 이상의 전선일때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주택이시라면 증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7.28 10:58
주택용 계약전력은 3kw 한종류 밖에 없고, 기본요금도 사용량구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용량요금도 흔히들 아는 구간별 누진제 적용 밖에 없구요.

허수할범님 설명은 일반용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데
주택에서는 일반용 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 주거공간 계량기 분리 등 요구가 까다로울 것입니다.)
7 혜성 2022.07.28 11:50
주택에일반용전기신청하는게불가능에가깝습니다.
대략조건은이렇습니다.
1.사업자등록
2.회로분리(계량기 따로)
3.분리된회로에 (ex 인덕션,전자레인지,밥솥)등등..
사업자등록증상업종과관계없는 전자제품이있어서는안됩니다.
4.해당장소(방)등에 시건장치를해야합니다. 저는도어락달았습니다.
이렇게하시면가정에서일반용전기가등록가능하긴합니다.제가그렇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