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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축물 철거 관련 제도 변경)

3 내집마렵다 1 757 2022.08.02 12:05

최근 구옥 철거를 하며 파악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8 4일부터 철거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 혹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철거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우 건축사 혹은 구조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진행해야 하고담당관청의 현장점검이 있고해체공사 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건축물관리법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또는 최근 활발히 개정되고 있는 지자체 건축물관리조례를 참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8.02 13:02
감사합니다.